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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09. 12. 18)

서비스유통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무려 1만명이나 되는 국민들께서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실시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과 주1회 정기휴점제 실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편의’ 때문에 휴일없이 야간영업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할인점이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밤에 쇼핑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이 순간도 신세계·롯데·현대 등 백화점들이 연말 매출 경쟁에 따른 휴점 없는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서비스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어느 한 백화점이 무휴를 선언할 경우 과당 경쟁이 벌어져 무휴 행진이 벌어지고, 백화점 본사 직원은 물론 이들보다 훨씬 많은 협력업체 파견사원들까지 쉼없는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백화점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내내 홈플러스는 대형 할인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형할인점들의 과당 경쟁으로 심야영업이 늘어나  할인마트에서 밤을 새워 일을 하는 여성들의 건강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여성의 경우 유방암 발생율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이러한 영업행태의 폐해는 첫째,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둘째, 주변의 재래시장이나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셋째, 쇼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소홀하게 되어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넷째, 기업의 입장에서도 화려한 조명 등 에너지 과소비를 하게 되어 경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형유통업체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연장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정기 주1회 휴점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간의 과당경쟁은 한 업체가 연장영업을 하면 다른 업체가 따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꼭 필요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에 표류되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작업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번 18대 국회 들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4건과 제정안 2건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검토했는데 지난 11월 이후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허가제, 영업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을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업체 허가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2008년 11월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유통 노동자 건강권과 지역영세 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민생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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