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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투표하고 싶다

비정규노동자, 건설노동자, 청년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

 

투표권이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860만이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180만명에 이르는 건설 일용노동자에게 ‘투표는 사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및 기타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리한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지침'(노동부, 1992년)에 따르면 선거일 전체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만 휴일로 부여할 수 있고, 그 날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요컨대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의지를 피력할 경우 사용자는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법에로 규정돼 있지만, 투표일 전체를 휴무일로 정하는 문제는 노사합의나 취업규칙에서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별한 선의를 베풀지 않는 이상 노조가 없거나 있더라도 힘이 약한 작업장에서는 투표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노조가입율이 2.8% 밖에 되지 않는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84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투표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선거의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라는 점을 고려하면 180만명 건설노동자들은 보통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나기 때문에 투표권을 원천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경우도 심각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51.6%, 이중 20대 후반의 경우 26.6%로 최저투표율이며, 60대 이상은 70.9%로 그 차이가 41.3% 이른다. 또한 전체 투표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개인적인 일과 출근 때문이었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추해석하면 88만원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세대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또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권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2002년에는 민주노동당에서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법' 입법청원을 했지만 16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해야 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선거 때 마다 건설노동자, 비정규노동자들의 투표권리를 보장하라며 10만인 서명도 받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쫓아다녔으며, 국가인권위에 제소도 해보았고, 헌법소원도 내보았으나 2010년 오늘 또다시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토로하는 비정규, 건설 노동자들의 한숨이 왜 선관위와 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비정규 건설 노동자, 청년들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냔 말인가 ?

 

오늘 국민주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라.

- 건설현장 및 영세사업자에 휴무를 실시하여 투표권을 보장하라.

-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하여 비정규, 건설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

 

한편 선거일에 임시공휴일인 선거 당일에도 일부 건설현장과 백화점, 대형 마트, 이.미용업체, 식당 등에 근무하는 일용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각 지역의 선관위에 '투표권 보장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 '를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지원센터는 노동자들이 선거인명부 열람이나 투표참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신고받아 시정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각 사업장 노동자들의 선거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강력히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 한다.

 

 

2010년 4월 22일

국민주권운동본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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