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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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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6. 5. 4)


“전국학습지노조 서 훈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3일 오후 전국학습지노조 서 훈배 위원장이 경찰의 강제구인 협박에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던 중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감되었다.
구속사유는 눈높이 대교 최 근한 지부장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천막농성과 집회투쟁을 진행하면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그 사유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눈높이 대교는 지난해 말 경 노동조합의 핵심활동가인 최 근한 지부장에 대하여 업무실적 저조라는 매우 치졸한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해고(계약해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을 해보자는 노동조합의 요청에도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을 뿐 진정으로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그 들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용역깡패를 수십명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가 하면 폭력을 휘두르며 천막농성장을 침탈하고 회사측 관리자들 조차도 그에 가세해 평화적으로 1인시위하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만행은 저지른 것이 그들 아닌가?

가짜(유령)회원을 만들 것을 강요하고, 받지도 못한 회비를 대납하라고 강요하는 등 수십년전에나 있을 듯한 비도덕적인 관리방식으로 학습지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회사측에 맞서 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것이 과연 구속할만한 사유인가? 계속되는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시달리다 빛을 지고 몸이 망가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른 학습지교사들의 억울함을 알리려 했던것이 구속할 만한 사유인가 말이다.

노동조합의 핵심활동가를 해고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시켜고 궁극적으로 조직을 와해시키겠다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판단이다. 그렇게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자본가들은 구속은 커녕 불,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 법치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 얼굴이다.

더군다나 최근 국회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법률을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구속시킨 것은 이 나라 정권과 자본의 극악무도한 노동탄압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다.

가둔다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멈춰질 것으로 보이는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전국학습지노조 서 훈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노동탄압에만 눈이 먼 학습지 자본가들을 구속수감하라!



- 서비스연맹 교선국장 이 성종(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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