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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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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 05. 16)


국가 인권위원회,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42세 조기정년 관행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6일[수] 오전 10시 인권위 12층 브리핑실에서 있었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2005년 7월 11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소재 한원C.C 노동조합이 당 연맹과 함께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골프장에 조기정년 자동퇴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의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 42세가 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고, 개인마다 그와 같은 업무수행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42세라는 연령과 경기보조원 업무와의 필수적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만약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일정한 체력과 능력이 요구된다면 그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평가절차를 두는 것이 합리적 방식임에도 골프장측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42세가 된 경기보조원을 일할 수 없도록 하였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같은 노동조합의 정규직 조합원의 정년을 55세로 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특별한 사정없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42세 정년을 경기보조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특별히 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 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자성이 매우 강하며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으며 인권위원회법상의 고용관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원과 같은 정년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진정인은 차별시정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10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박탈되었던 노동기본권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이 노동관계법 상 사용자로서 응당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위장으로 자영업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했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권위는 골프장 측이 경기보조원노동자들이 자치회를 구성하고 전체 의견을 물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노사합의에 의해 42세 조기 정년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반되는 경우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법의 일반 원칙인 평등원칙에 구속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내용의 경우까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기업 내에서의 일방적인 인사 또는 근로조건 시행과 관련하여 위에서 열거한 온당한 사유가 확보되어야 만 그 행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1897년 영국인들에 의해 원산에 처음으로 골프장이 도입된 이후로 2006년 현재 300개에 가까운 골프장들이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준비 중이다. 사실상 특혜 사업이었던 골프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지자체 세수확대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골프장건설 붐은 식지 않고 있다.

년 간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은 골프.
그에 걸맞게 여성을 성 상품화하여 접대골프를 즐겼던 과거의 부정적인 관습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여성들만이 경기보조원을 해야 한다는 기업주들의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이 꼭 젊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구태한 생각을 버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경험많고 능숙한 솜씨로 경기보조와 진행을 할 수 있는 경기보조원을 선택하는 성숙한 골프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연락담당 :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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