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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07. 10. 10)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전국 최초인 고령축산물 공판장 노동자에 해고 통보!!


농협중앙회(이하 농협) 소속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19명이 비정규 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7월 24일자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농협은 차별시정 신청당사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농협 소속인 고령축산물 공판장은 지난 6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20여명)에 대하여 도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였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7월초에는 도축업무를 하였던 비정규직 전원을 청소업무와 냉동실 보조업무로 부당전직을 하였으며,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과 결탁하여 도급에 동의하도록 협박과 회유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8월 2일 북부지청 회의실에서 있었던 담당 근로감독관의 대화과정을 녹취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담당 감독관은 ‘여러분들이 떠들어 봐야 중앙회간부들은 방침대로 하니까 소용없다’‘불법파견 인정받기 어렵다’‘설사 인정받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만 받을 뿐 여러분은 원상회복이 어렵다’라고 사실상 협박하면서 사직서를 쓰고 도급으로 갈 것을 계속 요구했다고 한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지난 10월 8일로 100일이 되었지만 노동부중앙에서는 기업의 외주화는 문제가 있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근로감독관청의 노사현장의 담당자들은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것도 기업들과 결탁하여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 근본적인 존재목적과 경영이념으로써 ‘국민의 신뢰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을 위하여 최고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경받는 농협그룹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농협은 정부차원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사회양극화의 주원인인 비정규직 문제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사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전직시키고 도급전환을 강요하며 차별시정을 회피하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노무관리행태가 자신들의 경영이념을 올바로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신청의 첫 번째 사례인 농협 고령축산물 공판장 사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핵심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차별시정 신청의 권리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에게만 주었다는 것이 그 것인데,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별시정 신청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어 버린다면 보호하는 제도가 오히려 고용을 불안한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시행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의 외주화 시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하도급관계에서 원청 기업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적인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차별시정 제도의 첫 신청사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보도와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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