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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07. 11. 6)

농협중앙회 고령 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7일[수]부터 서울 상경투쟁 시작한다!!


비정규직법 시행이 후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7일[수]부터 서울 상경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령축산물공판장 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4일 자신들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심각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차별시정신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사용자 측이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무리하게 도축업무 도급 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은 도축업무 비정규직은 보조업무로 배치하는 등 각 개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배치 전환하는 등 신청인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다’면서 이의 시정을 명령하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신청인들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차별시정 판정에 불복을 하면서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보복적으로 부당해고를 하는 등 악질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이미 지노위의 차별시정 판정이 나온 며칠 뒤인 10월 16일 신청인(10명) 중 1명이 해고하였으며, 오는 11월 25일 1명, 12월 1일에도 3명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등 차별시정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꾸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농협의 이러한 행태는 사회양극화의 주요원인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더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인 차별시정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다.

가뜩이나 차별시정 신청의 권리가 비정규직 당사자들한테만 부여되어 있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처럼 신청인들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만료로 해고를 남발한다면 과연 누가 차별시정 신청을 정상적으로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에 신청인들은 농협중앙회의 악질적인 노동탄압과 본연의 직무를 방기하고 사용자 측을 비호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고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오는 7일[수]부터 11일[일]까지 서울로 상경해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사회여론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비정규직법의 전면재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거꾸로 해고당하고 희생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에 깊은 관심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각별한 취재와 보도를 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 문 의 : 교육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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