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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라! 서서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와 고객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작업현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근무시간 내내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

백화점의 판매직 노동자, 할인마트의 계산원 노동자, 고속도로 휴게소의 판매직 노동자, 호텔 서비스 노동자 들이 그들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도 의자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많이 알려진아이스크림 전문점, 패스트 푸드점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의자는 없다. 이들은 의자가 있어도 매장 이용자용이라 앉을 수가 없어 잠깐이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처럼 유통. 서비스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대고객서비스라는 명분으로 하루 종일 서있기 때문에 전신피로를 비롯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재보호에서 소외되고 건강권을 인정받지 못한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먼저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의자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처지를 알리고, 서비스부문에서 일하는 여서노동자를 무시하고 핍박해도 무방한 대상이 아니라 아끼고 존중해야 할 노동자임을 분명히 한다.

서비스여성노동자는 대부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면서 서서 일하는 고통과 감정노동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에 갇혀있다. 서비스여성노동자가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충분히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이용자도 즐거워 질수 있는 바,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게 된다면, 억지웃음 시늉을 하지 않고 고객을 향해 진정한 웃음을 지으며 노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서 하지정맥류나 다리와 발의 근골격계질환, 그리고 심혈관계질환, 조산이나 유산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2007년 민주노총의 조사결과에서도 서서 일하는 것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는 호소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의자의 비치)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서일하는 노동자로 하여금 고객이 없을 때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일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사용자 중에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앉을 수 있게 의자를 제공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위법 행위와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서서일하는 노동자는 산업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나아가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을 세워놓는 관행이 ‘서비스 노동을 천시하는 시각’ 때문에 발생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별로 서서일하는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하루 일의 75 % 이상을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규모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경우 30-40 %이나, 북미대륙은 50-70 %에 이른다고 한다. 심지어 스웨덴의 경우 하루 일의 1/10 이상을 서서 일하는 노동자는 20 %도 채 안된다고 한다. 서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와 노동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드러내는 한 예이다. 외국에서도 서서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운동이 전개하였는바, 서비스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면 서비스노동자에 대한 폭력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국,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이 된다.

민주노총은 서서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 작업현장에 의자 놓기 운동, 대국민캠페인 등 실천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제 시민∙사회단체가 ‘의자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2008년 3월 19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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