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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2019.8.13

 

배달서비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환영한다

 

1. 언론의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종사자 입장에서 볼 때, 택배서비스에는 유익하나 배달서비스에는 불리하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 서비스 연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3.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토교통부가 38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생활 물류산업육성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이후, 514<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종사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배달노동조합 등 생활물류산업 관련 노동조합이 모두 서비스연맹 소속이기에, 종사자 처우개선이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의원실 등을 통해 연맹의 요구를 전달하고 수차례 협의도 진행하였습니다.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무법지대의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로 규정되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게다가 관련 사업법도 없어 다양한 중간착취와 산업재해, 그리고 일방적인 플랫폼 운영규정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하나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은 법의 사각지대, 지하경제에서 유령처럼 일하고 있는 배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다음으로 구체적 법 조항을 중심으로 장단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총칙의 제1조 목적에는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 소비자보호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제반 조항들은 규정하는 최우선 기준입니다.

 

둘째 사용자의 책임성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와 종사자가 각각 정의되어 있어, 책임성을 규명하기 유리합니다.

또한 제20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조건에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사항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종사자 권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게 합니다.

종사자 안전·처우개선(보호)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금융·재정 지원 등에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셋째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이 제6장의 독립된 장으로 존재합니다.

6장의 제41조 공정한 계약의 체결에는 표준계약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현재 배달기사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보험료, 프로그램사용료, 출근비, 불법프로그램사용료 등 중복되는 중간착취 등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42조 표준약관 신고도 지하경제를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와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43조 부정한 대가의 수취 금지는 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백마진 등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요금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적정 수수료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44조는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데, 평가기준에 소비자 만족도’, ‘안정성’, ‘산재보상보험의 가입률등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속도와 이윤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게 할 것입니다.

45조는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혹서·혹한·폭수 및 폭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그간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넷째, 법을 어겼을 때, 개선명령 및 권고, 벌칙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본법에 담긴 조항들은 이후 시행령과 시행세칙으로 구체화되어 배달종사자들의 안전강화,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서두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의견이 나온 배경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이 등록제가 아니라 인증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법이 없던 이륜서비스 산업을 당장 등록제로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인데, 당연히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지점입니다. 인증제이다 보니 사업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적은 것도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 등에서 현재의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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