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기자회견문

 

(2013. 01. 29)

(주)이마트의 노조법 위반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의 철저

 

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오늘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그리고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실은 이마트의 노동조합 및 노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장을 접수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마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04년 용인수지점에서 있었던 계산직종 여직원들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집단해고로 자행서 노조를 와해시켰던 전력이 있으며 그 이후로 무노조경영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조설립 원천봉쇄와 노조파괴정책을 수립하고 치밀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기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마트는 이 과정에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사찰을 통해서 MJ, KS, KJ, OL사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사원을 MJ 즉 문제사원으로, 문제사원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KS 즉 관심사원으로, 동료들과 잘 어울리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OL 즉 여론주도사원으로, 회사에 층성도가 높고 지시에 잘 따르는 KJ 즉 가족사원으로 구분하여 전체 직원을 불법사찰하여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사원과 관심사원의 경우에는 노조 주동세력, 노조 가입여부, 노조에 긍정적인 경우 등 치밀하게 감시하여 온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무노조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불법사찰로 볼 수 밖에 없고 노조설립 관련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당연히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노조법 위반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해 10월 이마트노조가 설립되자 위원장에 대하여 동인천점에서 광주서구점으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해바라기팀이라고 불리는 노조대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직원들을 동원해 위원장을 감금, 폭행하는가 하면 노조설립을 주도한 2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이 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으로 노조법 위반입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설립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이마트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서도 안되는 헌법 유린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획책되고 있는 이마트의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조직인 기업문화팀에 대하여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힙니다.

이에 당 연맹을 포함한 고발단체들은 이마트의 이러한 노조법 위반 등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마트라는 기업에도 노조설립이 자유롭고 노조활동 보장을 통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노조경영으로 헌법과 노동법을 유린하는 이마트는 즉각 사죄하라!!

해고자 원상회복, 노조인정, 노조활동 보장하고 노조법 준수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49 [호소문] 총파업 투쟁!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file 2006.10.18
48 [회견] 화물파업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2003.05.15
47 [회견]03년 10월27일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2003.10.27
46 [회견]11월1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하며 2003.11.11
45 [회견]인권침해 NEIS 강행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2003.06.03
44 [회견문] 신세계이마트 규탄 자료 file 2014.08.12
43 경영세습과 구조조정을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자! 2019.05.29
42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 유발하는 불법 사납금제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라! 2019.03.26
41 굴종을 강요하는 21세기형 경제침략! 백색국가 제외까지 결정한 아베 정권과 군사협력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2019.08.02
40 근조! 참여정부 개혁정책! 근조! 노무현정권 노동정책! 2003.07.03
39 기억을 넘어 행동으로! 정부는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방해 말라! 2018.05.11
38 기자회견문]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 file 2011.07.21
37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file 2018.03.07
36 노조탄압 전문기업 이마트와의 유착관계 의혹 드러난 고용노동부와 공정위원회 전직 공무원들! 정부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라!! file 2018.06.27
35 늦어도 너무 늦은 대법원의 학습지교사 ‘노조 할 권리 인정’ 정부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 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file 2018.06.21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