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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당연한 위치에 있는 MB와 현 정부는 밥 먹듯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중이다.

헌법에서는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박탈하는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단체가 한국정부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겠다는 목적이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우리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보는 현 정부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상시적인 연장영업, 24시간 야간영업, 년중 무휴영업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가는 서비스유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기초적인 실태파악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다.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제 서비스협정위반소지 운운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회피하고 있어 친기업, 친재벌 정부다운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은 헌법을 무시한 반 노동정책과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파쇼적 법집행을 자행하고 있는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의 결의를 모으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당 연맹이 요구하고 있는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규제와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고, 이는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등 사회 각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파탄내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은 지난해 ‘서서 일하는 서비스유통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에 이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때로는 강력한 집단행동을 통한 투쟁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연맹의 2대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오랜 시간 소외되고 숨겨져 왔던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연맹의 2대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힘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 한다

하나,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등 반 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MB정부를 규탄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 한다

하나, 서비스산별노조 건설을 통하여 전국의 서비스노동자들의 대동단결을 이루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고용안정을 위한 총력 연대투쟁에 함께할 것을 힘차게 결의 한다

2009년 12월 18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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