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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배포일: 2021. 11. 25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담당 : 이희종 정책실장(010-2395-1516)

늘어나는 물류센터, 유통배송 야간노동

근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24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서비스연맹이 일자리위원회 유통 TF, 고 장덕준 유족,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등을 통해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예상대로 이번 조사를 통해 유통업과 운수 창고업의 야간노동이 심각하고, 안전보건 교육, 휴게시간, 휴게시설, 건강검진 등의 기본적 조치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쿠팡의 등장으로 유통산업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고 물류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물류센터, 유통배송에서의 야간노동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업체들의 배송 속도 경쟁, 새벽 배송 경쟁이 노동자들을 과로와 야간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야간근로의 이유를 경제적 이유(58%)로 들었다. 어려운 경제적 조건에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야간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과 점검, 심층 건강진단 지원, 휴게실 설치 등의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야간 노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최근 야간노동의 특징은 물류센터, 유통배송업 등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배송노동자들은 대부분이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법의 적용조차 받고 있어 장시간 야간노동에 방치되고 있다. 확인 결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인 유통 배송노동자를 제외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유통배송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도, 후속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성 확인 여부를 떠나 유통산업의 모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무점포판매업(온라인 유통물류센터, 배송업무)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통법을 개정해 무점포 판매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서비스연맹은 이미 일자리위원회 유통 TF를 통해서 이 안을 제안했으며,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노동법에서는 야간노동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야간노동을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사고는 예방이 우선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후적 대처만 하려 한다.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은 이후에야 정부가 겨우 대책을 내놓았다. 고 장덕준 님의 사고로 쿠팡 물류센터의 야간노동이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최근 유통배송 노동에서의 야간노동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험의 신호는 곳곳에서 들려오는데,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 그지없다.

서비스연맹은 쿠팡 등 무점포판매업의 새벽 영업시간 제한을 촉구한다.

 

 

20211125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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