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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 박근혜 정부에서 팩스 한 장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자그마치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근거로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였다. 정부는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 6만 명의 조합원 중 9명의 해고노동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이다.

 

 당시 방하남 노동부 장관조차 1999년부터 합법적으로 활동해 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했다.

 

 ‘해고자의 조합원 제외’와 ‘행정관청의 개입으로 노조를 불인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협약’,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조차 지키지 않는 한국은 늘 노동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교조 합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 3건의 ILO핵심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동시에 ‘단체협약 기간 3년’,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제한’ 등의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이 역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조삼모사식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투쟁만 부를 뿐이다.

 

 전교조 합법화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의 차원에서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박근혜 정권과 ‘전교조 법외노조 건’을 두고 재판을 거래했던 치욕스러운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촛불 시대 대법원은 권력과 자본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 7년 동안이나 교사들을 억압했던 부당한 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인권과 노동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법의 정의를 세워줄 것으로 믿는다.

 

2020년 9월 2일  

전국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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