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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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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11. 11. 7)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당 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와 민주당 이미경의원이 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대형마트의 야간(심야)영업과 백화점의 장시간 연장영업을 규제하여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기본 입법취지이다.

아울러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탄소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야간의 빛과 소음공해를 줄임으로써 친환경 영업활동을 권장하자는 것도 취지중의 하나이다.

이번 특별법 입법 발의에는 대표발의에 나서는 이미경의원을 포함하여 모두 1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해주었고, 외국의 사례처럼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선택권보다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과 육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있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경의원과 전국연석회의는 입법 발의이후 대국민캠페인과 언론홍보를 통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시행할 계획이고 당 연맹 역시 2009년 8월부터 지속하고 있는 대형유통매장 앞에서의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 기자회견 순서

밤에는 수면을! 휴일에는 휴식을!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1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동 주최 : 민주당 이미경 의원,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 기자회견 취지

이미경 의원,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는 1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유통기업들의 출혈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연중 무휴영업으로 인하여 유통산업 내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유통서비스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대형유통업체간 과당경쟁은 더 이상 자율적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특단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대규모점포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범위로 일정 부분 조정’해 유통서비스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호 등을 개선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를 촉구했음.

<기자회견 진행 :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참가자 소개 및 인사

○ 특별법 발의배경 및 특별법 설명 : 이미경 의원

○ 전국연석회의 참가단체 발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후속대책으로서의 특별법

○ 백화점노동자 현장 발언

- 엘카코리아노동조합이미숙위원장 :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휴식권 침해사례

※ 특별법안 :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할 예정

2011.11.8

이미경 의원,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 문의 : 이성종정책국장 / 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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