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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1일부터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등 총 274천명에 대해 산재보상을 당연적용 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는 대부분 노무제공 형태가 노동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때문이다.

서비스연맹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사업주의 강압 등으로 적용제외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자, 부상·질병 등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산재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한편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이 아직도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00만명이 넘는다. 정부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산재보험 대상이 되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다음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50% 부담을 폐기하고 일반 노동자와 같이 100% 사업자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9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하였다. 50% 노동자부담과 적용제외가 존재하는 한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정부는 산재보험만이 아니라 4대 보험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우선 대통령이 공언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시급히 도입하고 이를 프리랜서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 위기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시기, 전염병 감염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거리두기 등으로 소득 감소를 만회할 방법이 없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전향적인 정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같은 조치를 과감하게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위기 시기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202071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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