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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2012. 2. 16)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영업시간을 규제하

 

는 조례제정과 특별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해 말 국회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다. 유통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SSM을 포함한 대형마트는 밤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1일 이상 2일 이내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 등 주변생활환경 보호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의원 18명이 서명하고 민주통합당 이미경의원이 대표로 입법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유통매장은 공휴일과 일요일엔 휴업해야 하고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이에만 영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특별법은 유통산업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에너지 과소비 절제로 환경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와 서비스연맹은 금번 조례제정과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은 심야노동, 장시간노동, 휴일노동, 감정노동 등 이른바 반사회적노동을 하는 종사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여성노동자들이기에 열악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어야만 하는 혼인과 출산, 육아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영세상인들은 재벌유통기업들이 대형유통매장을 무차별적으로 신규 출점을 하면서 유통시장을 독과점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지난 10년 동안 수 백개의 재래시장이 사라졌음은 물론 수 십 만명에 이르는 상인들이 생계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유통매장들은 영업시간 내내 조명을 켜고 있고 여름철, 겨울철에는 대형 냉난방장치를 가동함으로써 에너지 과소비를 주도하고 있어 이로 인해 탄소가스의 배출이 급증하면서 궁극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유통매장들이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을 함으로써 늦은 시간대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 통계에 의하면 대형마트의 시간대별 매출액 중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9시간동안의 매출이 하루 전체매출의 주중에는 2.4% 주말에는 2.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빌미로 24시간 영업을 하겠다는 유통기업들의 주장은 일반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명절이나 연휴기간동안에 백화점이 휴점을 해야한다는 답변이 무려 81.9%였고, 정기적인 휴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도 75.6%나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이러한데도 명절날 영업을 강행하는 유통기업들의 처사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법 개정이후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조례제정과 국회에 입법발의된 특별법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노동자와 상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문제나 여성에 대한 범죄문제도 더불어 해결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향후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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