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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6. 9. 28)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나라국민이 아닌가?”

지난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11일 당 연맹과 전국학습지노동조합이 제기했던 학습지교사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이유는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라고 밝혔다.

대다수가 여성노동자인 학습지교사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으로써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일반적인 모성보호와 인권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보호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학습지교사들은 특히 재직 중에서의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보통의 노동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경미한 업무로 전환하게 하여 2세 출산을 위한 본인의 건강권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학습지교사들은, 만삭인 상태에서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힘든 일을 강요받고 있고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출산 후에도 재취업의 기회를 얻고자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요청을 하여도 기업 관리자들의 임의적 판단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고, 설사 재고용의 기회를 준다하여도 산동네나 재개발지역 등 업무상 기피지역으로 배치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 고용된 이후에도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은 멈추지 않는다.
재 고용된 시점부터 이전의 업무경력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신규입사자와 똑같은 수수료(임금) 지급 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회사 측이 임의대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보통의 정규직 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모성보호는 법과 제도로써 보장받고 있다.

임신의 경우 경미한 작업으로의 전환, 정기적인 건강검진 보장, 각종 병가와 휴가 등이고 출산의 경우에도 산전 후 일정기간의 유급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두고 있는 등 산모 자신의 건강과 2세를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모성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장치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것도 기업(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노동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위장시킨후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분명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으로써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건강권과 모성보호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출산율 세계 최하위의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박탈당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습지노동자들에 대하여 이렇듯 공식적으로 법의 논리로만 따져서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헌법 위반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그 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하는 국가인권위가 내린 ‘각하’결정이라니, 앞으로 학습지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인권은 어디 가서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모성보호 박탈하는 국가인권위는 각성하라!”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연락담당 :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02-2678-8830,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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