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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 유발하는 불법 사납금제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라!
 


하루 12시간, 한 달 26일을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택시노동자들이다.

택시노동자는 근로기준법 59조가 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로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노동시간과 휴식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난 노동시간 단축 입법 과정에서 특례업종이 대부분폐지되었지만 택시는 제외됐다.

근무가 끝나면 다음 근무일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실상은 무용지물이다. 주나 월 단위로 구속시간을 규제하지 않아 11시간을 제외한 하루 13시간씩 일을해도 무방하다.

이런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사납금제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사납금조차 채울 수 없는 실정이라 더 오래 일하고 덜 쉬어야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챙겨갈 수 있다.

법인 택시업체들은 택시노동자가 하루 12시간 내외 장시간 과로운전에 시달려도 최저임금도 실노동시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서울은 하루 5시간, 지방은 1.5시간 등으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도 갈취해왔다. 여기에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결국 택시현장의 인력난도 전체 산업 중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승차거부도 모두 택시업체가강요하는 불법 사납금제가 낳은 결과다.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3월 7일 택시노사단체 대표자들과 정부·여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7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 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을 논의한다.

이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사 모두가 합의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당 법안을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6일
과로사OUT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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