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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별정직만 정년 당기면 차별”

한전에 사규 개정 권고

 

별정직의 정년을 일반 직원보다 앞당기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전력공사가 별정직의 정년을 일반 직원보다 2년 앞당겨 56살로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어긋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전에 ‘별정직 관리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전에서 별정직으로 일하는 ㄱ(56)씨는 “정년이 58살인 일반 직원(1~5직급)과 달리 별정직(6직급)은 56살이 되면 정년퇴직해야 한다”며 “회사를 위해 오랫동안 일했는데도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재 1만7800여명의 일반 직원과 2200여명의 별정직이 일하고 있는 한전은 ‘취업규칙’과 ‘별정직 관리규정’에 따라 각각 직원과 별정직의 정년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별정직은 주로 사무보조와 수납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차등 정년’과 관련해 한전은 인권위에 “직무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직원들보다 2년 이르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특히 “별정직의 정년을 일반 직원들과 같게 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경영에 부담이 되고, 현재 정년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별정직의 근무 능력이 2년 먼저 쇠퇴한다거나 업무수행이 곤란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다”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별정직에게만 불리한 대우를 계속하겠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임금 피크제는 (그 자체로) 귀속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임금 피크제 때문에 정년을 단일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별정직 관리규정의 개정 여부는 노조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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