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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이랜드 박성수 고발’ 의결국회 환노위 ‘이랜드 박성수 고발’ 의결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랜드 박성수 회장에 대해 국감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키로 의결했다.

환노위 단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1시에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번이나 출석하지 않은 박성수 회장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근거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성수 회장 고발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다.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박성수 회장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미국에 체류중’이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국회 환노위는 10월 22일 만장일치로 박성수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재요구했지만 박 회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대기업 회장에 대한 국회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가 고발한 불출석 증인 중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가져 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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