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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 10·25 특고대책 규탄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 10·25 특고대책 규탄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특수고용직 대책안'에 모성호보 대책이 쏙 빠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

서울 봉천동 ‘눈높이 대교’ 본사 앞에서 진행된 이날 규탄대회에서 특수고용직 여성들은 “가가호호 방문지도를 하는 학습지교사들은 결혼 후 출산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심각한 경우 유·사산의 위험을 겪기도 한다”며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해야만 계약해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출산 후 재계약을 통해 일을 하지만, 이전의 경력들을 모두 소멸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직 여성들은 또 “풀독과 농약 과다노출에 방치돼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임신 후 퇴사를 강요 받기 일쑤고, 보험모집인들은 ‘퇴근 후 술집 동행’ 등 언어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에 방치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5월 한명숙 국무총리 명의로 발표된 대책안에는 특수고용직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성희롱 예방대책이 포함됐는데, 정부가 경제단체의 주장에 밀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방향과 전혀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정책도 허상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를 촉구했다.

한편, '특수고용직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부재 및 조기 정년 관행'의 차별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에 인권위가 지난 9월 ‘기각’ 결정이 내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현숙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은 “이 땅에서는 ‘사법부가 인정하는’ 노동자가 아니면,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냐”며 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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