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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승소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승소
  
파업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액은 사용자의 손해액에서 전부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무법인 한울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가 노조 및 노조간부 68명을 상대로 지난 199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에 대해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서 전부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지하철노조는 99년 4월 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반발하며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약 8일간 파업을 벌이자 공사가 노조 파업으로 57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사가 파업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총 운수수입(비용공제 전)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된다”며 “파업으로 인한 공사의 실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미지급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미지급 임금액이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손해액 산정 시 공제해선 안 된다는 공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원심(고법)에서 '미지급 임금액을 대체투입비 지출에 따른 손해 항목에서만 공제할 수 있을 뿐 다른 부분의 손해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면서, 대체투입비 33억288여만원이 미지급 임금액 36억6,520여만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액의 초과분 3억6,230여만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인정돼”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사측의 ‘천만 시민의 지하철을 세워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및 인쇄비, 파업참가 조합원 복귀를 촉구하는 전화·전보 전송료 등의 지출액은 특별손해로서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울 김장식 변호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미지급된 임금액이 사용자의 손해액에서 공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파업을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손해액을 배상 청구해 노조의 단결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