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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위원장 "증인 외국으로 도망 못가게 법 개정해야"
홍준표 위원장 "증인 외국으로 도망 못가게 법 개정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만장일치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의 국감증인 출석을 재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박성수 회장은 23일로 예정된 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19일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미국에 체류중이고 상대방과의 일정을 조정할 수 없어 23일 귀국이 곤란한 상황이라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잠시 정회한 뒤 "박 회장을 11월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토록 다시 요구하는데 이의가 있느냐"고 위원들에게 묻고, 이의가 없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이번 기회에 국감 증인이 외국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토록 각당 원내 대표께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지난 10월 3일 업무 처리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다.

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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