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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3법 실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10월 7일부터 국회 앞 1인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태일3법 쟁취투쟁을 시작합니다.

입법청원 10만을 달성한 기세를 이어가 이 번 국회에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겠습니다.

 

10월 8일은연맹에서 마트산업, 전국대리운전,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이 실천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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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3법 쟁취 전국 1인시위 공동행동 선언문>

 

전태일 열사가 민주노조운동의 한점 불꽃으로 산화하신지 50년!

5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을 사는 전태일의 후예로서 열사의 꿈과 희망을 되짚어보며

열사가 자신의 삶을 다 태우며 세상을 향해 던졌던 통렬한 외침을 다시 외친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라!’

 

전태일의 외침은 군사독재의 암흑 속에 숨죽여 있던 세상을 흔들어댔고, 노동자의 투쟁정신을 깨워 노동의 새벽을 열어냈다.

열사정신으로 깨어난 노동자는 단결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 건설의 길로 나섰다. 

독재정권의 살인적 공권력도, 단결을 막으려는 자본의 똥물 투척도 노동자의 단결을 막지 못했고, 마침내 87년노동자대투쟁으로 폭발했다. 한점의 불꽃이 50년이 지난 오늘, 100만의 민주노총으로, 100만의 전태일로 자라났다. 

그러나 아직도 50년 전 전태일의 절박한 외침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이제 찍어야 한다. 

2020년 전태일3법 쟁취로 전태일의 희망을 완성하자. 

 

더 이상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오늘도 어떤 조선소, 발전소, 건설장, 물류창고 등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또 다른 전태일들이 추락사하거나, 기계에 말려들어가거나, 불태워지고 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갔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벌금 2,000만원 땡처리였다. 그 결과는 2020년 또다시 38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이어졌다. 작년 김용균이 죽어갔던 서부발전소에서 올해 또다시 똑 같은 죽임이 벌어진다. 이렇게 하루 7명, 1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이윤만을 중시하는 자본의 무책임과 비인간성, 생명을 앗아간 만큼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제도의 불비 속에 계속 계속 죽어나간다. 이제 끝내야 한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자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근기법을 개정하라!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과 관리감독, 위반시 처벌 등을 정한 최소한의 보호법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 사업체의 60%에 달하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단시간 근로 노동자 등 수백만이 50년이 지금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의 고통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가장 먼저 생계를 위협받고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있다. 

먼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먼저 투쟁해온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앞장서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입법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자.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노조법을 개정하라!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기본권이다.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법이다. 모든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든 노동자는 원청, 하청 할 것없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파업을 포함한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이런 헌법적 권리는 그림의 떡이다. 하청, 파견, 간접고용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와 교섭은 커녕 한번 만나기조차 어렵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엄연한 노동자지만, 노동법 상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며,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디지털산업의 진전 속에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는 다종다양한 형태로 더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단결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도 복잡한 고용구조 뒤에 숨어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도록 노조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한편 지금 정부와 국회, 자본은 한통속이 되어 노조활동과 쟁의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기한 3년으로 연장, 단위사업장 비조합원 현장출입 금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 자본의 청부입법요구안이 고스란히 정부 노조법개정발의안에 포함된 채 이번 정기국회 개악을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키고 노조활동에 족쇄를 채우며 쟁의행위의 물리력을 거세하는 자본의 꿈이 실현되는 국면이다. 반노동으로의 완전한 역주행이다. 감히 전태일열사 50주기에 자본과 정권이 벌이고 있는 노동기본권 말살 책동이다. 

 

이에 우리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악 기도를 완전히 분쇄하고 전태일3법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는 전태일3법 개정을 반드시 쟁취하여 전태일열사의 희망을 완성할 것이다.

50년 동안 노동 선배, 열사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이것이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최대의 정신계승 투쟁이며,

100만 민주노총, 100만 전태일의 결심이다.

 

민주노총 총단결로 전태일3법 쟁취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을 쟁취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하자.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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