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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26일 국회 앞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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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양대노총 등 26개 노동여성보건연구단체 등이 감정노동의 실태를 알리고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결성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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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조 위원장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농.축협 노동자들의 실태를 소개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지역 농.축협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객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응해야 하고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CS평가제도(고객만족도 평가제)를 고도화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을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체 조사 결과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은 노동자가 73%, 욕설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는 노동자 역시 73%, 인격무시 발언을 들은 노동자는 75%에 달한다"며 "때문에 CS평가제도 폐지를 원하는 노동자는 99.5%에 달하는 정도다. 부당한 평가제도에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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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체국 창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심각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고객들이 떼를 쓰고, 잘못이 없는데 사과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협박을 하는 등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현장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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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자의 40%, 800만명이 감정노동자

11월 정기국회에서 보호법 제정해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1월 정기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의 낭독으로 발표된 회견문에서 네트워크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40%800만명이 감정노동자로 분류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 되었다"며 "궁극적으로 감정노동의 문제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선은 국회에 계류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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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서비스노동자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신체적 악영향까지도 주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감정노동자 보호와 감정노동 문제해결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 축입니다. 서비스 노동자의 힘으로 연내에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성사시켜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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