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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쓴 맛’을 봐야 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더 이상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조의 기강을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다.”
"노조가 쓴 맛을 봐야 한다고?"
  
“노조가 ‘쓴 맛’을 봐야 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더 이상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조의 기강을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다.”

실무교섭에 참여했던 노조 관계자의 이 같은 보고가 채 끝나기 무섭게, 풀무원 본사 1층 로비는 회사를 성토하는 목소리들로 일순간 시끌하다.

풀무원 노사 실무교섭이 있던 지난 18일. 사장 면담 촉구와 파업사태 해결, 노조탄압 중지를 촉구하기 위해 본사를 찾았던 약 200여명의 조합원들은 오후 늦게 “실무교섭이 또 결렬됐다”는 보고에 힘이 빠진 데 이어 “노조는 ‘쓴 맛’을 봐야 된다”는 회사 쪽의 멘트에 꽤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여기저기서 “회사가 노조의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교섭을 위임받은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배강욱)도 적잖이 당황스런 모습이다. 연맹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된다면 연맹차원의 강고한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열린 긴급 지역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섬연맹은 매주 1회씩 풀무원 본사 앞에서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즉각 철회 등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열고, 26일 민주노총 총파업 때 수도권은 풀무원 투쟁에 집중토록 결정하는 등 향후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맹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집회를 개최했지만 풀무원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고 있다”며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춘천 조합원들을 위해 더 이상 구호만 외치는 집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풀무원 춘천 노조도 '투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회사 제시 8개 단협안, 노사갈등 장기화 국면 초래

의령공장의 임단협 타결에도 불구하고 춘천공장 노사교섭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7일 파업을 함께 시작한 풀무원 춘천,의령 두부공장 가운데 의령이 지난 5일 합의를 이뤄냈지만, 춘천공장 노조의 파업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노조가, 노조는 회사가 양보하길 바라는 국면이다.

교섭이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춘천공장 노조를 바라보는 회사 쪽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으로 노조와 연맹은 분석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춘천 노조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령의 징계철회와 달리, 춘천은 징계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풀무원은 왜 춘천공장 노조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력히 고수할까.

임단협 결렬로 인해 지난 7월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풀무원 노조는 ‘사실상’ 일찍 파업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파업초기 △단일호봉제 도입 △생활임금 보장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이후 풀무원 노사는 노조의 대부분의 요구사항에서 의견접근을 봤으나, 회사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축소, 출장취급 조항 삭제, 인사원칙 및 공장인사협의회 범위 축소, 징계위원회 구성 등 8개 신규 단협안을 새롭게 주장했다.

노사갈등은 이때부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얽히고 설킨 노사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상급단체인 화섬연맹이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회사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혀 양쪽의 갈등을 원점으로 돌려놨다.

이런 가운데 의령공장 노사는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민사상 고소·고발 및 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은 노사 쌍방이 타결과 동시에 일체를 취하키로"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임단협 교섭안에 지난 5일 합의했고, 10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돼 11일부터 현장에 복귀했다. 당시 의령공장 노사는 형사상 책임만 노조가 지도록 합의했으며, 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인해 경찰에 고소된 1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파업기간 중징계를 받은 2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의령 노조의 이 같은 행동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의령공장 노조 성기환 위원장은 “노사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사는 어느 한 쪽이라도 빨리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이 부분에 대해 동감했다”고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



춘천공장-의령공장 분리 바람직?

회사도 ‘춘천과 의령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회사쪽 관계자는 “춘천과 의령은 핵심요구사항만 같을 뿐, 양쪽은 법인조차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교섭을 별개로 진행해 왔다”며 “의령은 회사와의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찾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교섭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춘천과 의령의 타결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회사는 의령과 달리 춘천 노조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을 철회하지 않겠다”, “징계철회도 불가능하다”며 강공 자세다. 쟁의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춘천 노조 및 화섬연맹은 공동으로 파업을 진행했지만 의령이 먼저 회사와 합의안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대열에서 이탈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노조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회사의 술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장기파업의 원인이 ‘강성에 가까운 춘천공장 노조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춘천 노조를 반드시 와해시키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2일로 풀무원 춘천 노조는 총파업 140일째를 맞았다. 노사는 23일 실무교섭, 25일은 본교섭을 예정하고 있지만 노조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회사는 노조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양보의 가능성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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