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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640킬로미터 대장정' 나서
노동자성 인정·산재보험 전면 적용 촉구
 

민주노총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하며 27일간 640킬로미터를 걷는 대장정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전국도보행진 발대식'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걷는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부터 하루 평균 23.7킬로미터씩 27일에 걸쳐 640킬로미터를 걷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주요 도시를 돌면서 요구사항을 국민에게 알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도보행진에는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조합원과 레미콘·덤프트럭기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도보행진 시작일인 이날에는 부산본부 조합원과 특수고용노동자 40여명이 참여해 경남 양산까지 22.6킬로미터를 걸었다.

이들은 도보행진 중간 지점인 대전에 도착하는 16일에는 대전역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와 특수고용노동자 힘 모이기 대회-우리는 노동자다(勞動者多)'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에 도착하는 30일에는 서울역 앞에서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연인원으로 1천명이 넘는 조합원과 특수고용직이 27일간의 도보행진과 각종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권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은 "특수고용직 역시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는 노동자지만 정부는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면서 노동3권과 4대보험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도시와 도시를 돌면서 지역 조합원과 시민을 만나 특수고용직의 실태를 알리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ip] 특수고용직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겉으로는 계약관계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계약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이 많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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