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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판결 잇따라
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방송사 VJ도 근로자”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방송사 영상취재요원(VJ)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는 17일 KBS가 "VJ는 방송사에 종속적이지 않아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사용자인 KBS가 VJ인 김아무개씨 등과 2년 또는 5년간 지속적인 근로계약을 맺어 오다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김씨 등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했다"며 “KBS가 김씨 등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KBS는 2007년 9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해 VJ로 일하던 김씨 등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했고, 김씨 등이 거부하자 고용계약을 종료했다.

법원은 김씨 등이 카메라 장비를 직접 소유하고, 방송사로부터 명시적인 출퇴근 시간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데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KBS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도 이날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기보조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경기도 A컨트리클럽이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골프장 업무 등에 관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근태관리와 캐디마스터의 총괄적인 관리를 받은 점에 비춰 보면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컨트리클럽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 정아무개씨 등은 지난해 노조 가입 후 출장유보와 제명 등으로 징계를 받자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사측은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 판정을 내리자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Tip] 특수고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는 근로계약 등을 맺지 않아 자영업자의 외양을 띠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와 유사한 인적 또는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고용형태를 말한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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