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년 시간당급여 15.7% 차이
ㆍ2008년 반짝 축소후 더 벌어져
2008년 잠시 좁혀졌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지난해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가 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노동부는 ‘200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가 10.6%를 기록, 2008년의 6.7%에 비해 3.9%포인트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같은 직장에서 성·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를 비교한 것이다.
초과급여와 특별급여를 합산한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도 15.7%로 전년의 12.9%보다 2.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2008년에는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와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전년에 비해 각각 1.9%포인트와 2.3%포인트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차별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전 소장은 “2008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소폭 줄어든 것은 노동부 통계가 임시일용직 중 일부를 정규직에 넣어 계산했기 때문”이라며 “임금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액급여 격차폭이 커질수록 낮은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시간외 근로와 수당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사업체 규모별로 모두 증가했다. 급여 격차 자체는 대규모 업체가 컸으나 증가폭은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에서 두드러졌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액급여 격차는 21.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었다. 100~299인은 18.8%, 100인 미만은 7%로 각각 3.4%포인트, 5%포인트 상승했다.
임금총액 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30.4%로 0.8%포인트 줄었으나, 100~299인은 1.7%포인트 증가한 26.3%, 100인 미만은 3.9%포인트 늘어난 10.3%로 나타났다.
이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 8402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43만8179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ㆍ2008년 반짝 축소후 더 벌어져
2008년 잠시 좁혀졌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지난해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가 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초과급여와 특별급여를 합산한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도 15.7%로 전년의 12.9%보다 2.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과 반대되는 흐름이다. 2008년에는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와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전년에 비해 각각 1.9%포인트와 2.3%포인트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차별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전 소장은 “2008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소폭 줄어든 것은 노동부 통계가 임시일용직 중 일부를 정규직에 넣어 계산했기 때문”이라며 “임금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액급여 격차폭이 커질수록 낮은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시간외 근로와 수당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사업체 규모별로 모두 증가했다. 급여 격차 자체는 대규모 업체가 컸으나 증가폭은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에서 두드러졌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액급여 격차는 21.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었다. 100~299인은 18.8%, 100인 미만은 7%로 각각 3.4%포인트, 5%포인트 상승했다.
임금총액 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30.4%로 0.8%포인트 줄었으나, 100~299인은 1.7%포인트 증가한 26.3%, 100인 미만은 3.9%포인트 늘어난 10.3%로 나타났다.
이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2009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 8402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43만8179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