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장소식


조회 수 19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사 '타임오프 줄다리기' 본격화
한국노총 “종업원대표기구·노사공동위 유급활동 보장”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 시행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그런 가운데 노동부가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노동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1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단체교섭 지침과 지난 18일 경총이 발표한 교섭 지침을 바탕으로 타임오프 시행을 둘러싼 노사 쟁점을 짚어 봤다.

타임오프 대상, 전임자냐 근로자냐

◇전임자 축소 요구 부당성 여부=한국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기존 단협상 전임자수 축소 요구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7월 이후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이 금지되는 것이지, 노사합의로 전임자를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조가 전임자의 임금 몫을 부담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전임자급여 지급은 무효가 되지만 노조 요구에 따라 부득이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수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무급휴직자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오프 대상자 여부=한국노총은 타임오프 대상자가 '종전 전임자'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한도는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시간을 정한 것”이라며 “단협 등에 의한 조합원·대의원·비전임노조간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보장은 타임오프와 별개”라고 밝혔다. 반면 경총은 “타임오프 사용인원은 타임오프 대상 업무를 하는 근로자(상집간부·대의원 등)이기에 전부 타임오프 상한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조합원 총회와 교육 등을 유급으로 했을 때 부당노동행위로 전부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노사공동위 별도 유급활동 보장될까

◇노사공동위원회 유급활동 보장 여부=한국노총은 “노조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노사협의회·안전보건위원회 등 기타 노사공동기구 위원과 임원 등 담당자에 대해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타임오프 제도와 별도의 유급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경총은 “근로자를 위한 고충처리·산업안전 활동이 (타임오프 제도에서) 유급처리 됨에도 노조에게 별도로 이러한 활동을 중복해서 보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합원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충처리나 산업안전 활동을 할 경우 타임오프 시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수당 신설 여부=한국노총은 노조재정자립을 위해 기금이나 수당을 신설할 수 있고, 그것이 법 취지에도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총은 지침에서 “노사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신설을 통한 전임자 유급활동 보장, 별도 수당 요구 등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사용계획서 제출 거부하라”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회사측에서 타임오프 시간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한국노총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조는 합의된 타임오프 총량에 대한 노조의 자주적 활용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측이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빌미로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총은 “타임오프 활동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조에게 일정한 주기를 정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침에서 “노조전임자도 출·퇴근이나 외출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임오프 대상자의 임금지급은?=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도의 취지상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노조업무를 한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풀타임 전임자나 부분전임자나 모두 정상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의 관행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즉 종전 전임자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연장근로시간과 휴일특근수당을 받아 왔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총은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분 면제자는 실제 사용시간을 확인한 다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윤정 기자 

  1. 18Jun
    by
    2010/06/18

    [47차 영업시간제한 정기선전전] 신세계 인천

  2. 17Jun
    by
    2010/06/17

    전주코아백화점 집중집회

  3. No Image 15Jun
    by
    2010/06/15

    <매일노동뉴스>노동계위원 최임위 농성 나흘째 … "동결 철회하라"

  4. No Image 14Jun
    by
    2010/06/14

    <레디앙> 삼성테스코, SSM 저지 상인에 거액 소송

  5. 14Jun
    by
    2010/06/14

    이명박정권 심판 민중대회

  6. 14Jun
    by
    2010/06/14

    국민임투 승리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

  7. 14Jun
    by
    2010/06/14

    [46차 영업시간제한 정기선전전] 신세계 본점

  8. 11Jun
    by
    2010/06/11

    부울경 7차 연장영업 반대 선전전 - 부산 현대

  9. 10Jun
    by
    2010/06/10

    대구/경북 지역본부 출범

  10. 10Jun
    by
    2010/06/10

    <노동과세계>민주노총 “노동부 ‘타임오프매뉴얼’ 즉각 폐기하라”

  11. No Image 09Jun
    by
    2010/06/09

    <매일노동뉴스>(서비스연맹 토론회)백화점 화장품 판매직노조 가능성 확인돼

  12. 08Jun
    by
    2010/06/08

    화장품 노동조합 성과와 한계, 발전 전망 모색을 위한 토론회

  13. 07Jun
    by
    2010/06/07

    <노동과세계>"참교육 지키겠습니다, 전교조를 지키겠습니다!"

  14. 04Jun
    by
    2010/06/04

    <노동과세계>최저임금 동결선언 경영계규탄, 민주노총 농성돌입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267 Next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