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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파견업무·파견근로자 실태조사' 살펴보니
파견허용업무 32개서 최대 49개로 확대
시행령 개정만으로 9개 업무 2만4천명 증가 예상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32개 업무로 제한돼 있는 파견허용업무가 최대 49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날 17개 업무에는 홍보도우미와 단순 제조업무 종사원·택시운전원·전기전자 부품조립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업무에 파견이 허용될 경우 현재 7만7천명 수준인 파견노동자는 12만3천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노동부의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17개 업무에서 추가로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무는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할 경우 500명 이상 고용이 늘고,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10% 이하로 낮은 경우를 고려해 선정됐다.<표 참조>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노동부가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 매일노동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허용업무에는 현재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 파견과 건설업·운수업 파견이 망라됐다. 홍보도우미가 1만6천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6천200명)·상점판매원(5천명)·택시운전원(4천600명)의 순이었다. 현행 파견법을 바꿔 이들 업무를 모두 허용할 경우 17개 업무 4만6천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부는 건설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제조와 운수업무를 허용할 경우 15개 업무에 4만3천여명, 운수업무만 허용할 경우 12개 업무에 3만7천여명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금지업종을 모두 허용하지 않고 시행령만 바꿔도 9개 업무, 2만4천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부는 그동안 파견법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허용업무를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애초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비정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미뤄졌다. 최근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실태조사에) 사용업체 조사밖에 없어 별도의 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해 허용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계희 기자(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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