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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투표로 MB정권 심판하겠다!”
불법날치기 타임오프 원천무효 선언, 강력한 투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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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위 날치기 싸울 수 밖에 없다' 노동절인 1일 새벽 근심위가 법적시한을 넘겨가며 날치기 표결을 강행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3일 오전 김영훈 위원장 주재로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리고 있다. 이명익 기자

민주노총이 노동절 새벽 근심위 날치기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투쟁과 투표로 이명박 정권 심판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날치기 불법 근심위 규탄 및 대응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법과 절차까지 무시하며 경찰폭력으로 일관한 막장 날치기를 투쟁과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월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2선 지도부를 구축하고 구속을 각오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5월 총력투쟁 기세를 모아 6.2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MB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전 조직적 태세가 갖춰지고 있다.

 

동시에 사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민변과 함께 이미 법적 대응에 착수했으며, 야5당은 물론 한국노총에도 공동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다. 5월2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정치권과의 협조와 연대를 촉구한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제가 알기로 120년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노동절을 한국 노동자들이 맞았다”고 말하고 “황망하며, 민주주의 후퇴, 노동탄압 실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싶다”며 통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싸울 것이며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 후퇴와 역행, 이 반역에 맞서 민주노총은 처절히 저항할 것이며,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실질적 총파업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은 근심위 불법 날치기 경과설명을 통해 4월30일부터 5월1일 새벽까지 자행된 근심위 날치기 상황을 전했다.

 

2BW9C2849.jpg 강 사무총장은 “김태기 위원장과 공익위원 모두 어떤 안이라도 노사 간에 충분히 토론해서 반드시 합의처리키로 수 차례 확인했다”고 전하고 “30일 자정을 기해 근심위가 종결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새벽에 법적 신분을 가진 노동계위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내용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법률적 해석을 통해 “이미 법적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의결 권한이 없는 자들이 의결과정에서도 안건상정이나 표결, 심의절차 없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며 운영규정을 위반해 일방적으로 강행한 이번 날치기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5월1일 근심위 날치기는 법을 위반했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갖고 있다”면서 “민변과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할 것이며, 노동계위원들에게 폭행까지 가한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형사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근심위 민주노총 대표로 참가한 사무금융연맹 박조수 부위원장도 30일 밤과 1일 새벽 날치기가 자행된 당시 상황을 전하며 “김태기 위원장은 말도 안되는 규정을 만들어 노동계위원들이 언론접촉조차 못하게 협박하고 마치 우리가 근심위를 파행시키는 것처럼 취급했다”고 비판하고 “미지막날도 회의는 안하고 시간만 끌다 결국 다음날 새벽 날치기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박 부위원장은 “나는 ‘어찌 학자가 이럴 수 있느냐? 30일과 1일도 구분 못하는 자들이 강단에서 뭘 가르칠 수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강승철 총장과 나를 결박한 채 안건조차 없이 제목만 갖고 날치기한 후 저들은 어제 오후 2시 경에야 내용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회견문 낭독에 앞서 “저들은 13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 논의 없이 당시 날치기만 있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노동법 부칙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늘 거론하던 노동부장관에게 이번에 완전히 무시된 부칙은 뭐냐?고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5월1일 노동절 새벽, 근심위는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늘 봐온 날치기와 다른 색다른 날치기를 선보였다”고 말하고 “지난 근심위 날치기는 시한을 넘겨, 의사절차를 무시한 채, 경찰과 공무원들 폭력에 의존한 막장 날치기”라면서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MB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경찰의 좌파교육감후보 사찰, 검찰의 집단적 성매매, 조전혁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집단적 사법부 판결 불복, 4대강 반대는 안 되고 찬성은 된다는 선관위,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한 북풍공작 의혹 등 이 정권은 노동계 등 진보민주진영에 들씌웠던 떼법을 스스로 총체적 종합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이 정권이 궁지에 몰렸고 법을 어겨서라도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민주진영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라면서 “우리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왔으나 막장날치기로 노조를 말살하려 한다면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투쟁과 투표로 반드시 MB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과 의결과정이 총 네 가지 이유에서 무효라고 진단했다.

 

첫째, 노조법상 의결시한인 2010년 4월30일 밤 12시를 넘긴 시간인 5월1일 새벽 2시40분 경 행했다는 점이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4월30일까지 심의·의결이 완료돼야 한다. 만약 이 기일을 경과할 경우 국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해야 한다. 30일이 경과하면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은 심의·의결권 자체가 없다.

 

둘째, 안건의 상정, 안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없고 안건토론도 없었다. 노동계 위원들은 안건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표결이 강행된 것이다. 노동계 위원들에 대한 심의권·표결권이 물리적으로 침해됐으므로 법률원은 당해 결의가 무효라고 밝혔다.

 

셋째, 마지막 의결이 이뤄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 제11조 6 제6항 근심위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당시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어떤 의결절차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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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투표로 MB심판' 3일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조말살 근심위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영훈 위원장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 기자

마지막으로 노동부 공무원이 노동계 위원들에게 행한 물리적 폭력의 문제점이다. 일반노동부공무원은 행정경찰권한이 전혀 없고 근로감독관이 갖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은 이 사안과 무관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부 공무원들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직접 행한 노동부 공무원들은 물론 이를 지시한 김태기 근심위원장,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민변, 학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이후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다. 김태기 근심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장관, 현장에 있었던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대해 직권남용죄와 교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해 그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형사고소 조치 이외에도 이번 날치기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 나아가 그에 따른 노동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견 참가자들은 “날치기 원천무효 근심위를 해체하라!”, “투쟁과 투표로 MB정권 심판하자!”고 구호를 외치며 근심위 날치기를 강력 규탄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힘을 모아 이명박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은 오늘(3일) 투쟁본부에 이어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투쟁세부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오는 12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노조탄압 분쇄 및 노조법 전면재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노우정 부위원장, 강승철 사무총장,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와 근심위 노동계위원으로 참가한 사무금융연맹 박조수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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