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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23:00/5월6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산회 선포, 5월17일 2시 속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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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에 이미 시한은 끝났다'
 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임태
희 노동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은 4월30일 법정시한을 무시하고 5월1일 근심위 안을 강행 표결한 것에
대해 국회를 무시한 직권남용이라 비판했다. 이명익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6일 밤 10시 55분 경 환노위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애초 이날 오후 9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참석치 않아 정족수 미달로 속개되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노동부가 노동계 의원을 반영해 새로운 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주문하고 산회를 선포하면서 "오는 5월17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속개한다"고 밝혔다. 

[2신/22:10/5월6일] 국회 환노위 9시 속개 불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1일 새벽 2시40분 날치기 강행처리된 근심위 불법 결정에 대해 위법임을 성토한 후 오후 7시를 넘겨 정회하면서 9시 속개키로 했으나 10시가 넘은 시각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6일 밤 10시10분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오늘 속개키로 했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오후 7시 경 정회를 끝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근심위 강행처리 자체가 위법임을 지적하고 국회 재논의를 통해 공익위원이 결정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노동부 직원들과 근로감독관들이 노동계위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한 상황에서 날치기 처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은 먼저 공익위원 선출의 도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익위원 선출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원 선출이 가장 중요했는데 김태기 근심위원장이 노동부장관과 친인척 관계라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장관은 “사실이나 이 자리에서 해명하지 않겠다”며 뻔뻔한 작태를 드러냈다. 김태기 근심위원장은 노동부장관과 동서지간이다.

홍 의원은 “독선적 표결을 강행한 김태기 위원장은 사퇴해야 하며 공익위원 전원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자주적 노조활동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는 명백히 무효이며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 장관은 “날치기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속기록을 봤는데 날치기 아니”라고 극구 변명을 늘어놓고 “노동계가 회의진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회의를 무력화해 국회로 가져가려 한다는 풍문이 돌았고 회의 정상적 진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을 뿐”이라며 변명을 늘어놨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계를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고 엄중히 꾸짖고 “15차례 회의 진행 과정에서 노동계가 방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노동부 김경선 법제과장을 불러 “법정시한을 넘겨도 효력있다는 자문을 누구에게 받았느냐?”고 추궁했다.

노동부 김경선 과장이 “4월30일 자정을 넘겨 결정되지 않을까 가능성을 감안해 조언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자 홍 의원은 “자정을 넘기면 끝”이라며 근심위 결정시한을 분명히 하고 “양대노총 대형노동조합을 옥죄려는 시도인데 줄여도 상식있게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형식적 체면치레에 급급해 “절차 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정도의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또 “지난번 노조법 개정에 이어 근심위 결정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근심위 결정을 위로하기까지 했다.

[1신/20:50/5월6일] 국회 환노위 "근심위 일방적 폭력적 의결 원천무효" 못박아

국회 환노위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 노동절 새벽 날치기 폭거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불법적으로 표결이 강행 처리된 것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근심위 날치기 처리문제 관련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환노위원들은 4월30일까지 결정이 안될 경우 국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토록 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지난 근심위 강행처리를 문제삼고 국회 권위를 무시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 "일련 적법절차 지키지 않아 위법"

21BW9C3652.jpg 추 위원장은 “4월30일 이후 법적 효력 관련해 법률전문가 답변이 제게도 와 있지만 이는 주먹구구식 잘못된 해석”이라면서 “노동법 부칙 2조2항과 24조5항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4월30일 이후에는 반드시 국회 의견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라면서 “일련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말해 이번 날치치가 법적으로 불법임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또 “노동법 부칙 1항에서 제시한 시한, 즉 자정이 넘었다면 자동으로 2항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며 지키지 않았다면 국회 심의견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4월30일 이후에는 강행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사전에 국회에 보고조차 없이 표결처리한 5월1일 의결은 분명히 위법이며,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오늘 보고 이후 우리 위원회가 점검해서 공익위원에 넘긴 다음 재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노동부 직원들과 김태기 근심위원장 등이 출석해 5월1일 새벽 날치기가 정당하다며 어불성설을 늘어놓았다.

법적으로 근심위 심의의결 시한으로 정해진 4월30일 자정을 넘겨 5월1일 새벽 2시40분에 날치기 표결처리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찬열의원 "노동자가 사용자에 예속될 것 자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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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노동부 장관' 6일 오후 환노위의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 경과보고 및 질의'에 참석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차관과 직원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김태기 근심위원장에 대해 “날치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4월30일까지 결정을 못했으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국회 의견과 여론을 들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서 “법대로 했으면 됐을 것을 이명박 정부와 똑같이 난리법석을 만드느냐?”며 힐난했다.

이에 김태기 위원장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4월30일까지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은 약속이므로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이 의원은 “다른 건 몰라도 타임오프는 국회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조 위원장이 총무부장에게 가서 어디 가서 뭘 하고 몇 시에 오겠다고 도장을 받아야 하는 현실인만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예속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전임자가 230여 명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24명 전임자만을 인정하고 그나마 이후에는 더 줄이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타임오프 한도가 현실과 괴리됐음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김태기 근심위원장에게 “아까부터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많은 애를 썼다’면서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데 "한국노총 효력정지가처분 대상 고소인 1번이 바로 김태기 위원장이고, 피고소인 1번이 장석춘 위원장"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이찬열-김상희 의원 "김태기 위원장 당장 사퇴하라"

이 의원은 또 “노동자의 날 노동자들에게 선물은 못줄망정 5월1일 새벽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추궁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한국적 도덕기준에도 맞지 않다”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사퇴를 종용하는 이 의원에게 김태기 위원장은 시종일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라고만 답변해 사퇴할 의향이 없음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김태기 위원장을 향해 “당장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장관을 향해 “노동부장관과 김태기 근심위원장이 친인척 관계임을 이 자리에 와서 알고 너무 놀랐다”고 말하고 “근심위는 노사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위원장은 중립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가 맡아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원들은 임태희 장관에 대해 5월1일 날치기 당시 노동계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인신을 구속한 일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려 들었다. 이에 대해 임 장관과 노동부 직원들은 “그런 일은 없었고, 노동부는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했을 뿐”이라면서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놨다.

노동계위원들을 불법적 폭력적으로 제압해 억류한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된 것 관련해 임 장관은 “노동부는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사무처리를 도왔을 뿐”이라고 말해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이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환노위원들, 노동부 직원 동원 노동계위원 맨투맨 제압행태 강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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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이 6일 오후 환노위의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 경과보고 및 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김상희 의원은 또 30일 밤 당시 노동부가 공무원들을 차출해 노동계위원들을 맨투맨 제압한 것 관련해서도 강력히 비난했다.

“개인별 임무를 누가 결정해서 작성한 것이냐?”는 김 의원 추궁에 대해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노동계가 물리적으로 저지한다고 해서 대비하자고 했고 합의처리될 경우, 표결할 경우, 강행처리할 경우로 나눠서 대비해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마이크가 켜지자마자 “이날 회의장에 경찰력을 누가 요청한 것이냐?”며 따지고 들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건물주인 산업인력공단이 했다”면서 “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이미 짜여져 있던 각본에 따라 노동계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맡아서 움직인 것”이라면서 “노동부 공무원이 노동계위원을 신뢰 못하고 맨투맨으로 저지해서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이며, 회의가 그렇게 진행될 줄 사전에 어떻게 알고 준비했느냐”고 추궁했다.

김재윤의원 "노동계 설득하고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노동부 이 정도밖에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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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원들의 출입막은 적 없었다' 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동부 직원이 5월1일 혼란 상황에서도 근심위 회의장 출입에 있어 위원들의 입출입은 자유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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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위 위원 출입막는 경찰' 노동자 측 근심위 위원인 박조수 위원이 5월1일 새벽 경찰 병력에 의해 회의장 출입이 막혀 항의하고 있다. 계속되는 항의에 잠시 후  노동부 직원이 나와 직접 동행 출입이 이뤄졌다. 이명익기자

김 위원은 또 “대한민국이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분간을 못하겠다”고 분개하고 “노동계를 설득하고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노동부, 노동자들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라면서 “대한민국 노동부 공무원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 장관이 시킨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계속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랬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노사정책국장을 향해 김재윤 의원은 “자성하고 반성하지 못할망정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고 고함을 쳤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자기는)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해 근심위 폭력적 날치기 행태 관련해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듯 발뺌했다.

김 의원은 “근심위는 노동자들 근심만 가중시키고 분란만 더 일으킨 꼴이 됐다”면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전임자 수가 노동연구원 조사결과와 6.84배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냐?”고 묻는 김재윤 의원 질문에 김태기 근심위원장은 “조사 목적과 방법이 달라 그렇다”면서 이성희 실태조사단장에게 떠밀었다.

"심각한 하자 가진 근심위 결정 고시 유예, 분명한 재논의 거쳐야"

김재윤 의원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토론조차 없이 어떻게 날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김태기 위원장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하고 “안건배포와 설명조차 없이 심각한 하자를 가진 근심위 결정 관련해 고시를 유예하고 분명한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노위원들은 임태희 장관에 대해 5월1일 날치기 당시 노동계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인신을 구속한 일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려 들었다. 이에 대해 임 장관과 노동부 직원들은 “그런 일은 없었고, 노동부는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했을 뿐”이라면서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놨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심위원으로 참가한 당사자들도 참석해 당시 불법적 표결처리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 "일장적 폭력적 날치기 처리된 근심위 결정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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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위의 3요소 위법,불법,폭력' 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이 5월1일 당시 근심위의 불법 표결강행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1일 새벽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날치기 과정을 설명하고 “위법한 결정, 불법적 절차, 폭력행태 등이 있었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은 법적 시한을 넘겨 5월1일 새벽 일방적 폭력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근심위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찰과 노동부 직원들의 불법적 회의장 난입과 억류사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노사 간 의견 조율 없이 모든 과정에서 맞지 않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사업장 수, 종업원 수, 근무형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지난 근심위 일방적 의결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손종흥 사무처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전임자 수준이 과도하다고 생각지 않으나 사회적 흐름과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속에서 필요하다면 적극 노력하려고 했다”면서 “근로감독관 등이 몸으로 저지하며 안건 설명조차 없이 표결강행처리했다”고 전하고 “노동계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표결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국회 의견을 들어 재논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노동부 근면위 전체회의 직원별 임무 부여 문건 폭로

4월30일 밤 근심위 전체회의에 앞서 노동부는 본부와 지방 각 부서에서 공무원을 차출했고, 이들이 노동계위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해 회의장 구석에 쳐박은 상황에서 5월1일 새벽 강행표결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억류된 상황에서 무슨 안인지조차 모르는 채 날치기 폭거가 자행됐다.

심지어 표결강행 당시 사용자측 위원인 박종남 상공회의소 소속 위원조차 노동부 김경선 법제과장을 향해 “박조수 위원 말이 일리 있다. 근심위는 30일까지만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항의했다. 사용자 측 위원에게까지 공격을 받아 궁지에 몰린 김경선 과장은 “사용자 측 위원이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라며 목을 움츠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근심위 날치기 강행 처리에 대해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으며, 국회 환노위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근심위 날치기 처리 무효화, 근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날치기 야합에 대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날치기처리 무효가처분 신청 등 무효화투쟁과 ▲원천적으로 노사자율을 가로막고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타임오프제도 무효화 법개정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국회 재논의 요구 불구 10일 경 고시강행 예정

노동부는 근심위 날치기 폭거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센 가운데서도 오늘(6일)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제기된 불법시비에 상관없이 오는 10일 경 이 법안 고시를 강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7시가 넘어 환노위 전체회의가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9시 다시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일단 근심위 의결 관련해 결정권한이 없지만 한나라당이나 환노위 차원에서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회의 속개를 앞두고 정족수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어떤 새로운 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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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위라 불리면 근심이 사라질까?' 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참석한 노동부 임태희 장관과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 한국노총 손종홍 사무차장이 각각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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