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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산정방법, 상한선기준, 대상범위 등 논란…20일 실태조사표 발표, 23일 노사요구안 제출 주목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오는 30일 예정돼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 결정을 앞두고 노사간 쟁점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가 자체 조사한 실태조사표가 당초 16일에서 연기돼 20일(10차 회의)로 발표됨에 따라 23일 제출될 예정인 노사요구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5차회의(3/29) 때부터 참여한 이후 지난 16일 9차 회의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간 쟁점토론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차회의(4/13) 때는 노․사․공익 측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관련 쟁점들을 열거한 바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산정 방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둘러싸고 ‘인원’(사측)과 ‘시간’(노측)으로 대립되는 양상이다. 사측은 시간으로 정했을 경우 매우 많은 사람이 조금씩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노측은 시간총량으로 정해야 하고 인원은 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근로시간면제의 한도가 ‘노조법’이라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것. 인원을 정해야 한다는 사측의 논리는 법률의 하위인 ‘시행령’에 근거해 있다.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은 “100인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 타임오프를 3천시간으로 정하게 되면 그 시간을 갖고 노조가 전임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측은 이러한 노조의 자율적인 부분까지 통제하기 위해 반드시 인원수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복수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산정방법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한 타임오프의 경우 ‘규모별’(사측)과 ‘노조별’(노측)로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타임오프가 한번 정해지면 3년간 반영되기 때문에 복수노조 상태에서의 적용이 불가피해진다.  

 

사측은 사업장단위별(교섭창구단일화)로 부여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노조가 나눠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노조냐 비대표노조냐 하는 교섭권 유무에 따라 필요시간이 다른데다 노조 수에 따라 적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반면 노측은 복수노조 시 각각 노조에게 타임오프를 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타임오프 배정하면 노조 간 전임자 확보를 위한 갈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소수노조인 경우 아예 유급전임자를 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우 국장은 “예컨대 500인사업장에 6천 시간의 타임오프를 배정하면 노조별로 시간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노노간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소수노조는 유급전임자를 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타임오프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상한선 기준에 대한 문제 

 

면제한도를 둘러싸고 상한선 기준과 관련해 ‘부족분’(사측)과 ‘보장’(노측)으로 나뉘는 양상이다. 이 상한선 기준과 관련한 법적용 논의는 외국에는 사례가 없고,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기형적인 법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측은 전임자 임금이 노조가 충당하고 충당이 안 되는 부분만 상한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이상을 넘어서 상한을 결정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에 현 노조활동보다는 적어야 하고 현 총량보다 적게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측은 ‘상한선’의 의미가 ‘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노사자율을 보장할 수 있는 한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심위 위원인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은 “노조법의 의미는 노조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고 사업장 규모와 근무형태, 전국적 분포 등에 대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재 인하대 교수도 “노조법의 의미가 ‘과도한 전임자’를 두고 있는 곳을 깎자는 것이고‘과도한’의 의미도 사업장 규모, 전국적 분포, 근무형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정말 과도한 것인지, 적정한 것 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대상업무 범위 

 

노사업무와 관련한 관점에서도 ‘협력업무’(사측)와 ‘법상업무’(노측)로 구분되는 모양새다. 사측은 노사업무를 △대립업무(쟁의관련) △협력업무(교섭, 협의) △중간업무(노조 자체 조합원 교육)로 세분화하고 타임오프는 노사협력업무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노측은 ‘노조유지. 관리업무’는 노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정의에 부합하는 업무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타임오프제도의 의미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인데 대상업무를 근심위에서 정하게 되면, 앞으로 노조가 유급전임활동에 대해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총장도 “대상업무를 세분화해서 정하면, 각각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해석을 둘러싸고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했고, 한국노총 소속인 노측 손종흥 위원은 “노조유지와 관리 업무는 근심위가 논의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법조문대로 해야 하고 사업장에 맡길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근심위 향후 일정

-4/20 15:30, 근심위 10차 회의 :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논의
-4/23 노‧사 요구안 제출
-4/23~27 노사교섭
-4/27~30 공익조정안 제시 및 결정
-5/15 국회의견 들어 공익위원 결정(의결 실패시)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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