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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종소리의 울림이 멈추기도 전인 1월 1일 새벽 1시에 시작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처리를 위한 제285회 국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가 한나라당의 철통같은 방어속에 치러졌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등에 관해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7년 통과된 후 13여년간 시행이 유예되어왔던 조항들이 노동자들의 기본권 말살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이명박정권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더욱 열악한 내용으로 통과가 된 것이다.

추미애의 개정안에 한나라당 차명진 외 34명이 발의한 수정안이 상정되어 표결에 붙여진 결과 재석 175, 찬성 173, 반대 1, 기권 1 의 결과로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시행시기와 관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유예해 2010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1년6개월 유예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
-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
현행법대로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지만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한해 전임자 임금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의 한도 결정 방법
- 노동부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어
-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다
-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고 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은
- 초기업단위노조를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단,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경과규정을 두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교섭권을 갖고 있는 초기업노조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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