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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민사9부는 10월 9일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조합 소속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장금지 징계가 과중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 88cc 골프장 경기보조원 43명이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기보조원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2. 회사의 지시와 일정한 근무시간, 캐디마스터의 총괄관리 등에 비춰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있다"며 경기보조원을 근로자로 판단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었던 '캐디피'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이용객이 경기보조원에게 직접 지급해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결했고 정기 점호교육, 순번제, 캐디마스터의 제재, 알림.공고를 통해 회사의 지휘.감독.통제를 받고 있는 점,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출장기회와 수익조절을 스스로 할 수 없어 사업자로서의 요소가 희박한 점,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경기보조원 정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서 정씨를 근로자로 판정해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며 해당 골프장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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