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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중노위는 한 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 노동자 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에서
노동자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판정을 한 것이다.

중노위는 복직 판정의 근거로

1. 구인광고를 통해 사용자와 면접 뒤에 채용된 점
2. 승객 지정, 이동, 도착 등에 대해 수시 보고를 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접 지휘와 감독을 받은 점
3. 노무제공의 대가로 받는 대리운전비 일부가 사실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일부 대리운전노동자에 관한 판정이라며 경계를 나타냈으나
현실적으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대동소이한 점을 생각할 때
중노위의 판정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골프장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며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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