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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 정규직화'라더니, 결국 평생 비정규직[해설]MB정부의 비정규직 기간 연장 혹은 폐지 움직임

윤증현 내정자. 현 정부는 2년의 기간제한 때문에 비정규직이 해고된다며 기간을 연장하거나 완전히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행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는 등 MB정부의 노동정책은 바야흐로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의 종착역에 다가서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당초 법안을 만들 때는 2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 기간 때문에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고용될 수 없게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일시적인 구제를 위해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내정자는 "해외 사례를 보니까 비정규직 채용 기간을 두면 오히려 기간이 차기전에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며 "비정규직법에서 기간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기간제한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윤 내정자의 이같은 주장은 MB정부 내에서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기간제한 폐지는 이 정부와 '친밀한' 재계의 오랜 소신이며, MB정부 내에서도 이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흘러 나왔었다.
지난해 10월에도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와 개선 방향'이라는 글에서 사용 기간 연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에 불과하다"며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간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니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기 쉽다. 이 대목에서 비정규직법의 내용과 도입 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2006년 11월 30일에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국회 밖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원내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은 2년마다의 주기적인 해고를 양산한다"고 반대했다. 윤증현 장관이 지적하는 바로 그 문제가 법 제정 당시에도 제기됐던 것이다.

노동계의 예상대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이 넘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기 전에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법의 내용에 따라 23개월 11개월 6개월 3개월 등 불안정한 고용계약이 양산됐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정치권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2006년 말 보수정치권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강변했던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이 안정된다'는 논리는 정확히 2년만에 거짓임이 드러났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쟁점은 기간제한이 아니었다

사실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 기간제한은 핵심이 아니었다. 2006년 당시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이외의 것'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었다. 즉 정규직이 필요한 업무라면, 무권리 상태의 값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이다.

당시 국가인권위도 노사정 협상의 가이드라인 격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사용기간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냈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재계는 사용기간만을 2년으로 제한하는 소위 '출구 규제'(사용사유 제한이라는 입구 규제와 대비하여)를 주장했고, 이를 힘으로 관철시켰다.

출구규제의 부작용은 예견된 것이었다. 사용자들은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비정규법 자체가 기간제->파견제->기간제->‥'라든지 '기간제->아르바이트->기간제->‥'와 같은 식으로 '교체사용'이라는 편법을 허용하기도 했다.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더니

그렇다고 현행 비정규법이 모두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만 가득찬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지 몰라도, 노동법은 계급간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96년 겨울의 '노개투'처럼 법안 자체를 총파업으로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어느 수준에서건 타협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비정규직법은, 비록 '세련된 어용'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60만 조합원의 한국노총이 동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은 아니더라도, 정치권의 주장대로 최소한 '보호'를 위한 법이려면 그 취지만은 지켜져야 한다.
2년 기간제한이라는 '출구규제'의 취지는 이렇다.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2년 이내에는 '자유롭게' 고용하되 2년이 넘을 정도로 '상시적인 업무'라면 그에 따르는 사용자의 의무는 져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해야할 일은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법안 취지에 맞게 현장 '지도'나 편법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법안의 예정된 부작용이 현실화되자, 기회를 틈타 허술한 출구규제 마저도 없애버리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출구규제까지 없애면 중규직도 아닌 평생 비정규직

2006년의 비정규직법 통과 이후 만들어진 말 중에 '중규직' 이라는 게 있다. 해고 제한은 있으나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무기계약직을 일컫는 말이다. '중규직'은 현행 비정규법의 애매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막상 대상이 된 노동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었다.

만약 현 정부의 주장처럼 2년 제한이 4년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예상컨데 대규모 해고가 예상되는 2년뒤, 즉 최초 법 시행에서부터 4년이 차면 다시 6년이나 아예 기간제한 폐지론이 등장할 것이다. 결국 2년이건 4년이건 10년이건 혹은 일주일이건 사용주의 마음먹기에 따라 아무때나 해고될 수 있는 평생 비정규직, 말그대로 영구 비정규직이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합법화'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그래서 2006년에 이어 다시금 '보호'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는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은, 현재 85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3.6%(2008년 3월 기준)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한국의 임금근로자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양극화가 지목되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확대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빈곤을 더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지난 2000년 '비전형근로자보호대책'으로 시작된 노동유연화가 2009년 MB정부 하에서 비로소 완성태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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