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장소식


조회 수 18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환노위 80% “복수노조·전임자 노사정 합의 거쳐야"
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에 전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의원이 전임장 임금지급 여부는 사업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령 4천호를 맞아 18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 15명 가운데 11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응답의원 전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관계법 재개정에 찬성하며, 시급한 과제로 ‘비정규직법 개정’(10명)에 이어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법 개정’(6명)의 순으로 꼽았다. 입법 방법으론 응답의원 9명(81.8%)이 노사정 대화(합의 또는 수렴)를 거쳐 정리된 안을 국회로 넘겨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복수노조 허용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에 대해선 ‘노사자율’ 6명, ‘비례대표’ 4명의 순으로 선택했다. 또 ‘전임자임금’ 조항은 지급금지를 규정한 현행법 유지를 선택한 의원은 한 명도 없고 7명(63.6%)이 ‘노사자율’, 3명(27.3%)은 ‘금지하되 예외허용’을 선택했다.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에도 응답의원 100%가 선택했으나, 개정 내용에선 야당은 ‘외주화 규제’와 ‘차별신청 주체확대’를, 여당은 ‘사용기간 연장’과 ‘인센티브 지급’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했다.

-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