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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X승무원 사용자는 철도공사"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15일부터 180만원씩 지급하라' 판결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10월 1일 제기했던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향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 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씨 등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KTX승무원들의 변호를 담당한 최성호 변호사는 “법원이 처음으로 KTX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한 구속력 있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써 본안 소송의 결과도 희망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에게 매달 18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은 그대로 따르기로 했으며 다만 이들을 직접 고용한 상태에서 임금형식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심도 있는 내부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오씨 등이 지난달 25일 철도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철도공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으로 1인당 4천8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본안소송 판결이 나와야 한다.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미뤄 여승무원들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만일 패소할 경우 항소할 것이 분명하고 또한 철도공사가 패소할 경우에도 항소할 가능성이 많아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오씨 등이 포함된 351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이 업무를 철도유통에게 다시 위임했다.

오씨 등은 2005년 12월 철도유통이 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다시 위탁하기로 하면서 여승무원들에게 소속 이적을 통보했으나 이에 불복, 2006년 5월 해고됐으며 이후 단식농성과 서울역 뒤편 40m 높이의 조명철탑 고공농성을 벌이는등 2년여에 걸쳐 투쟁을 벌여왔다.

-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