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1년, 여성비정규직 노동조건 제자리"
여성비정규직 규모 0.9%포인트 감소…노동·복지 조건은 오히려 악화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0기사본문글자크기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규모를 감소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냈으나 질적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조건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선 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0일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 비정규직 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의 수는 279만4천명(2008년 3월말 현재)으로 지난해 같은 달(280만5천명)에 비해 1만1천명 가량 줄었다. 전체 남녀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지난해 42.3%에서 올해 41.4%로 소폭(0.9%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조건이나 복지는 종전 수준이거나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이 상여금을 받은 비율은 2007년 25.3%에서 올해 21.7%로 3.6% 포인트 감소했고, 시간 외 수당을 받은 비율도 18.9%에서 16.5%로, 유급 휴가자 비율 역시 23%에서 21.6%로 각각 2.4%포인트, 1.4%포인트 줄었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34.2%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작년 35.5%에서 올해 35.2%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33.4%에서 33.2%로 각각 0.3% 포인트, 0.2% 포인트씩 감소했다.
지난해에 비해 비정규직 여성이 늘어난 상위 업종은 △서비스판매업(5만9천명 증가, 95만9천명) △기능직(1만1천명 증가, 9만3천명) 등이고, 비정규직 여성이 줄어든 업종은 △사무직(2만8천명 감소, 45만3천명) △단순노무직(2만2천명 감소, 76만1천명) △농어업 숙련직(1만1천명 감소, 1만8천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임금 수준은 월평균 100만원으로 정규직 여성의 66.9%, 비정규직 남성의 64.9%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 연구원은 "비정규직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0기사본문글자크기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규모를 감소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냈으나 질적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조건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선 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0일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 비정규직 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의 수는 279만4천명(2008년 3월말 현재)으로 지난해 같은 달(280만5천명)에 비해 1만1천명 가량 줄었다. 전체 남녀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지난해 42.3%에서 올해 41.4%로 소폭(0.9%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조건이나 복지는 종전 수준이거나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이 상여금을 받은 비율은 2007년 25.3%에서 올해 21.7%로 3.6% 포인트 감소했고, 시간 외 수당을 받은 비율도 18.9%에서 16.5%로, 유급 휴가자 비율 역시 23%에서 21.6%로 각각 2.4%포인트, 1.4%포인트 줄었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34.2%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작년 35.5%에서 올해 35.2%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33.4%에서 33.2%로 각각 0.3% 포인트, 0.2% 포인트씩 감소했다.
지난해에 비해 비정규직 여성이 늘어난 상위 업종은 △서비스판매업(5만9천명 증가, 95만9천명) △기능직(1만1천명 증가, 9만3천명) 등이고, 비정규직 여성이 줄어든 업종은 △사무직(2만8천명 감소, 45만3천명) △단순노무직(2만2천명 감소, 76만1천명) △농어업 숙련직(1만1천명 감소, 1만8천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임금 수준은 월평균 100만원으로 정규직 여성의 66.9%, 비정규직 남성의 64.9%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 연구원은 "비정규직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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