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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비정규직법 개정 움직임은...서로 눈치보기 작전
'태풍의 눈' 비정규직법 개정...'어렵다. 어려워'
잘날 없는 정국에 또다시 태풍의 핵을 몰고 올 ‘뜨거운 감자’가 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 그것이다. 2008년 7월 1일로 법 시행 1년을 맞이했지만 비정규직보호법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평가는 싸늘하다. 정치권, 노동계는 물론 경제계도 볼멘소리를 늘어놓는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이다. 특히 노동계는 생존권을 건 싸움으로 절박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60일 넘게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코스콤의 경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불법도급업체로 단일화해 생긴 일이다. 비정규직법의 맹점인 외주화로 해고된 이랜드 노동자는 아직도 거리에 남아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륭전자, 코스콤, 이랜드와 같은 현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2년이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법이지만 사용자가 외주화와 무기한계약을 통해 정규직화를 피해가고, 차별시정 역시 실효성이 높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파견업종확대까지

하지만 정부의 개정 방향은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큰 골자는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4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기간제 및 파견 노동자에 대한 사용기간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7월 재정부도 ‘6월 고용동향(통계청)’을 통해 “6월에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16만 1천명이 줄어든 것은 7월 1일부터 100~299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해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하면 해고 역시 줄일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일자리가 감소하는 원인은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이고 구체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을 늘려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다.

비정규직법은 200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적용된 것이 100인 이상으로 적용되고 2008년 7월부터는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손 놓고 마냥 있을 수만은 없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정부는 각계 부처협의를 통한 개정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프렌들리 기조로 일관한 정부가 경제계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 경제계는 사용기간 연장은 물론 파견근로업종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정규직 기간 4년 확대와 차별금지 10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반면 정부의 개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노동계는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집단 반발할 태세다.

비정규직 기간이 애초 법 취지대로 해고할 수 없는 고용보장기간을 의미한다면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환영할 수도 있지만 법시행 1년을 돌이켜볼 때 비정규직 기간은 언제든지 계약을 만료하고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몰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특히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파견금지 대상이 되는 몇몇 업종을 정한 뒤 그 이외의 업종은 파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 -편집자주)으로의 전환이 현실화될 경우 비정규직법의 무력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파견법이 197개 직종으로 확대돼 외주 용역 노동자가 늘어난 현실을 모두가 지켜봤는데 파견업종을 또 확대할 경우 직접고용해야하는 상시적 업무가 간접고용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비정규직법이 정부의 개정방향대로 간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얘기다.

비정규직법이 이렇듯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사안의 폭발성으로 인해 정치권은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도 법개정 행보에 조심스럽다. 손을 보긴 봐야 하는데 사회 전반의 노동환경을 바꿔놓을 비정규직법 개정에 누구 하나 먼저 나섰다가 호된 질책을 받거나 전략전술상 가지고 있는 패를 보여주는 실책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부와 보조 맞추나

한나라당은 정부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비정규직 정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은 둘째 치고 비정규직 개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을 아끼며 정부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유일하게 비정규직 개정에 대해 뜻을 밝힌 것은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돼 민생법안 중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기자회견이 유일하다. 당론은 물론 정해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유기선 수석전문위원이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제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제출을 전제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도 확실히 드릴 수 없다”고 말한 것도 한나라당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비정규직법이 2009년 7월이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되는 만큼 개정작업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현재 한나라당은 ‘의견수렴과정’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꺼내든 카드는 ‘노사정 공동조사’를 바탕으로 한 법 개정이다. 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모델로 각계의 입장을 반영해 보완입법을 거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작업에 착수한다면 경제계와 노동계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뒤따라갈 공산이 크다.

유 수석전문위원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방침에 대해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결국 정부의 개정 움직임에 따라갈 수밖에 없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정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10년 야당 시절 노동정책에서 경제계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해온 한나라당이 이제는 여당으로서 노동계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정책연대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 한국노총의 눈치도 봐야 한다. 사용기간 연장 반대와 차별시정제도 보완을 내걸고 있는 한국노총과의 조율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민주당, 차별시정제도 강화 쪽 무게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당은 다른 당에 비해 비교적 개정 방향이 분명하다.

이랜드 사태와 같이 간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노동현장을 근절시키기 위해 간접고용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해 간접고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집단 외주 전환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고용조정에 준하는 법제화를 시키는 방안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노동조합에 위임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줄곧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았던 차별시정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의 큰 가닥으로 잡은 것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에 강력한 뜻을 밝히고 있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6월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민주노총 주최)에서 “노조나 인권단체에 위임청구권을 보장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하는 것이 이견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논란과 관련해 법의 무력화를 지적하며 법 자체를 부정하는 비판과 노동시장이 악화됐다는 비판 등 쌍방향 공격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산고 끝에 힘들게 태어난 비정규직법의 효용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항래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폐기하라고 하는데 최소한 입법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1년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줄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차별시정 제도로 두드러진 효과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나라당과 정부가 고용시장을 악화시켜놓고 비정규직을 핑계로 대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비정규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포지티브(파견대상이 되는 몇몇 업종을 정한 뒤 그 이외의 업종은 파견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 -편집자주)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개악을 한다면 어떤 시도를 하던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비정규직법에 해당되는 입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일정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노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고용지원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제출시점 목표를 정기국회 전으로 잡고 입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동당, 문제는 전술이다

한나라당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면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촉각을 세우며 어떻게 대응할지 절치부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주축이 돼 비정규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최종 당론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홍 의원실은 “결국 전술의 문제다. 현행보다 최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쉽게 싸우다가는 개박살이 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전술을 잘 짜야하는데 상대편의 패를 보지 않고 패를 보여줬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말이다.

노동계와 긴밀히 연대해 비정규직법의 세밀한 사항까지 조율을 거치고 있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뚫어야만 한다. 모든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요구 사항을 전면에 내거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요리’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과 노동계는 사유제한과 차별시정 문제 둘 중 어느 것을 중점에 두느냐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중점을 두고 있는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방안이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는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가는 사통팔달이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집단법적 보호법제의 부재 등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의 유일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 없는 자명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항 논거를 발견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홍 의원실은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이 됐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완료하지 못했다. 국책기관 통계도 마찬가지다. 당에서 전문용역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의 악화와 일자리 감소의 주범이라는 정부의 선전을 깨는 것부터 민주노동당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야당의 연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취임차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야4당이 공조해서 사업자들도 만나고 여당에도 정식의제로 제의하면서 시급하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며 “근본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법을 통해 해나가자는 합의들을 끌어내자”고 말했다. 단식농성으로 목숨까지 건 기륭전자문제부터 정치권에서 시급히 해결하자는 호소지만 야당의 공조 없이는 ‘근본문제’인 비정규직법 개정이 힘들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노동계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공조만을 앞세워 현행보다 악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의 최대 목표치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도 높다.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하나 쉽지 않은 싸움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사이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건 싸움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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