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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사내도급은 직접고용"

大法 `적법한 도급계약' 선고한 1ㆍ2심 뒤집어

현대미포조선이 생산현장의 일부 공정을 떼어내 용인기업에 사내 도급한 행위가 실제로는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용인기업 근로자들이 낸 민사소송이고, 앞서 2003년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현대미포조선과 용인기업의 도급관계를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해 경찰에 고발했을 때는 무혐의 처리됐었다.

사내도급이란 생산공정의 일부를 맡은 하청업체가 도급을 준 회사의 공장에 근로자를 데려와 노동에 대한 지휘감독까지 하는 형태로 근로자파견과는 다르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기업은 1978년 설립된 뒤 25년간 미포조선의 사내 기계수리 전문 도급업체였으나 미포조선이 선박건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급물량이 적어지자 2003년 1월말 폐업했다.

이후 근로자 30명은 "미포조선이 직접 노무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용인기업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현대미포조선의 하나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 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미포조선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들의 근로를 제공받았다"며 "미포조선이 직접 이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원심을 깼다.

미포조선이 용인기업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퇴직금 등의 수당을 직접 지급했고 작업량과 순서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했으며 작업물량이 없을 때는 하청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명목으로 매월 소득을 보장하는 등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1ㆍ2심 재판부는 일반적 도급계약보다 강한 종속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는 선박수리 업무의 특성에 기인했을 뿐 용인기업은 회계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독립된 운영을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종업원들은 미포조선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면서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위장도급'이기 때문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돼 파견 후 2년이 지났으니 미포조선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직접고용에 해당된다고만 했을 뿐 위장도급이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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