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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전문가 토론회 개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전문가 토론회 개최
24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비정규직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비정규직법 도입 1년이 된 시점에 던져진 질문이다.

비정규직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표면화되고 있다. 작년 이랜드의 경우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대량 외주화와 해고를 단행했다. 코스콤의 경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도급 업체를 단일화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바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비정규직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24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개선점과 여전히 남아있는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갑론을박이 진행됐다.

비정규직 규모 약간 줄었지만 호출근로, 시간제 근로는 늘어

발제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래 비정규직 전체 규모는 약간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제 보호법이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미비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 현저하게 계약근로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36만명. 비정규직은 17만명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7월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15만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만명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김유선 소장은 하지만 "이것은 기업이 기간제근로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근로로 대체하거나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나 시간제근로로 조달하거나,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그렇다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정규직은 소폭 감소됐다는 것.

그는 차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와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시정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극화의 주범 비정규직...법을 보완할 대책 마련돼야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도 현재 노동시장에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이며 한가운데에는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은 일거에 이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의 긍정적인 부분은 유지하고 나머지 부작용은 추가적인 법적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는 "(만들어진 법이)그만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국 법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교수는 5년 동안 우려했던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간인 2년 이상 사용할리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비정규직법의 구멍을 지적했다.

그는 파견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주화에 대해 "사업자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도급을 준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기업의 자율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이 일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 기간제, 파견근로자를 쓰도록 종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외부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처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별시정 문제가 가장 급선무

박주영 노무사는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용자들이 차별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연 차별시정이 가능할 것인가"라며 "차별시정제도는 본래적 취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 적용되는 등 실질적인 제도로 전혀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실질적인 차별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구권의 소멸 시효 범위로 차별신청 대상을 인정하고 신청당시에 구체적으로 발생되지 않았으나 향후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면 차별적인 기준이나 조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시정신청 범위는 제척기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 부담을 명확히 하는 일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사 매뉴얼 마련 및 조사관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신청인에게 모든 것을 입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김상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차별 시정 관련 시급히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노조나 인권단체에 위임청구권을 보장해 빠른 시일내에 입법하는 것이 이견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것은 기업 등에서도 합의할 수 있도록 활발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사회적 합의+민주당, 민노당, 노동계 공동대응 필요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과장은 "기업들 입장은 정규직 중 절반은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고 절반은 외주화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를 감소하겠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전체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규직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나머지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에 대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법은 300인 이하 10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기에 되레 외주화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 후 시장에 적용될 때, 기업이 어떤 대응을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차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가한 김상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은 비정규직법 문제 지적에 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1년이지만 아주 면밀한 분석과 예측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개선과 관련한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성숙한 토론과 입장 개진을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법 개정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법이 현재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민주당, 민주노동당, 노동계간 연대전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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