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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정규직법 “모순해결”에 나서야 정부는 비정규직법 “모순해결”에 나서야

이랜드 비롯 유통업계 전반에 외주화 진행돼

고용불안과 외주화에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간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300일이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조 임원들을 해고하는 등 노사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랜드 사측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애초 비정규직법안의 취지는 임시직, 기간제,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에 있었다. 그러나 주요 유통업체가 법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외주화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정부가 이를 규제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시행 전후 유통업계 외주화 바람, 정부책임 물어

이 같은 실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어 조사한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연구팀은 주요 유통업체가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무기계약(15,114명), 외주화(866명), 직무급제(841명), 직군분리(150명) 등의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사업장의 주요 유통업체인 현대백화점, 이랜드 뉴코아 및 홈에버, 세이브존I&C 등은 기존 정규직과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계약 해지하거나 외주화했다.

이랜드 홈에버의 경우 33개 매장 중 25개 매장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1년 사이 305명이나 증가했고, 유통업체 상당 부분은 직영사원과 입점-협력업체(수수료 매장) 직원들, 즉 판촉사원 인원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마트는 판촉사원의 수가 11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법 제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살려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직접고용 상태일 경우에는 법 규정에 저촉되지만, 이들을 외주화해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만들어버리면 원청업체가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주최한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관련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강화와 외주화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해관계자에게만 문제를 떠넘겨선 안 되며, 정규직과 유사하거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유통업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을 명시”하고, “일시적 업무”에 대해서만 고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간접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파견 소지 있는 업무 “직접고용 간주해야”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백화점과 할인점, 입점업체, 편의점, 페스트푸드 등 국내 주요 유통서비스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천434사례를 수집해 통계를 낸 결과, 여성들이 많은 직무의 경우 비정규직 활용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할인점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외주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유통업 업태 전반에 걸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 상당수 같은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주희 교수는 이들 중 일부 간접고용직은 “불법파견의 혐의가 짙다”고 보고했다.

유통업체 여성비정규직의 대부분은 3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채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이들의 직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필요한 정규직 업무”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주희 교수 역시 정부가 유통업의 간접고용 노동력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 외주화된 기존 정규직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용역직이라고 해도, 소속된 용역업체가 아닌 근무지의 관리자 혹은 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거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 272개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나쁜기업 이랜드 불매시민행동’과 ‘이랜드뉴코아 투쟁승리와 유통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여성에게 좋은 기업 만들기 실천단’은 이랜드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달 18일, 이랜드 문제해결에 노동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는 한 사업장의 노사분규를 넘어 사회갈등으로 확산된 지 오래인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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