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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 산재보험 확대적용해야" 기자회견"특고노동자 산재보험 확대적용해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확대적용 및 올바른 산재보험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산재보험법 시행령개악, 특수고용노동자산재보험 전면 적용쟁취 민주노총결의대회’·‘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전직군 적용 위한 토론회’ 예정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산재보험제도 개악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1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확대적용과 올바른 산재보험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회견을 통해 2007년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전면 개정 공포된 데 이어 지난 2월25일 입법예고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산재법은 노동자들 건강권 기본문제지만 힘들고 어렵게 노동하면서도 최소 건강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법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우리 노동현실”이라며 “산재법이라는 법 명칭도 다른 나라들처럼 노동재해보험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산재 발생 유형이 점점 다각화되고 있어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우리나라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민주노총은 오랫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자성 인정 문제로 투쟁을 전개했으며 앞으로는 이들 산재보험 확대적용과 올바른 법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석근 전국건설노조 위원장도 “2007년 한 해 만도 건설현장에서는 700명 산재사망을 비롯해 2만건 가까운 산재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개정 산재법은 ‘통상근로계수’ 적용문제를 비롯해 건설일용노동자들 실제 노동현장 상황을 무시한 사실상 ‘개악’”이라며 “건설기계 노동자들만 해도 30만인데 건설현장 일용직과 플랜트 일용직 등을 제외하고 레미콘 2만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는 등 건설노동자들 산업재해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 산재법은 전면 재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문제점

민주노총은 지난 2월25일 입법예고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특수고용노동자들 건강권과 생존권을 둘러싸고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첫째,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극히 일부 직군만 적용받도록 했다.

이번에 적용된 특수고용직은 보험입법에 의한 보험설계사(전체 보험설계사 1/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해 직접 운전하는 자, 통계법에 따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4개 직군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산업 다각화와 경제관계 다양화에 따라 경제적 종속관계에 따른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퀵서비스,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대리운전, 덤프트럭 운전기사, 병원간병인, 철도유통매점, 화물트럭운전기사, 텔레마케터 등 이미 10여개를 넘고 있다.

둘째, 동일한 근로조건임에도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

레미콘 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을 소유해 직접 운전하는 자는 계약과 운행에 있어서 동일한 근로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보험료도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한다. 법 이중 잣대는 없어져야 한다.

셋째,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료 적용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직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선전했다. 특히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넷째,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산재보험 보상 수준마저 하락시킴으로써 건설노동자를 이중탄압하고 있다.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심각성은 재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상이라도 적정하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 몫인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개정된 시행령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각종 산재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다.

건설일용노동자는 ‘통상근로계수적용’이라는 악법규정에 의해 평균임금 73/100을 적용받는다. 그나마 이 규정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면서 한 달에 22.3일 이상을 일해야만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악됐다. 건설현장 근로조건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통상근로계수적용’이 올바르게 측정, 적용돼야 한다.


이어 고성진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규모가 80~9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파악한 특고노동자는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간병인, 방송작가, 신문판매원, 레미콘·덤프·화물·컨테이너 노동자, 홍익회매점판매원, 수도·가스검침원 등을 비롯해 수많은 직군에 존재하며 2백만 이상을 상회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들 직군과 현황을 조사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연구해 왔으면서도 노무현정부 말기 4대 직군에 대해서만, 그것도 사업자와 노동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라는 산재법을 발표했다”며 “정말로 산재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은 바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이므로 정부는 그동안 파악한 모든 특고노동자들에 대해 100%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모든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받아야 하며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노동자 건강권 기본”이라고 전제하고 “2007년 11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전면 개정 공포됐다”며 “정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산재보험적용, 재활급여 도입 등 일부 형식적 개선방안을 대단하 성과인양 선전하고 있지만, 휴업급여 감액지급,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감액, 재요양시 휴업급여 감액지급 등 전반적으로 보상수준을 후퇴시킴으로써 산재피해노동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번에 개정된 산재법은 개악된 내용이 많아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강화’해야 하는 입법취지에 역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산재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며 전면적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특수고용노동자 및 건설노동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개정(안)임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토론회, 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통해 잘못된 산재보험제도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김지희 부위원장, 백석근 전국건설노조 위원장,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고성진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전국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 이두헌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산재보험법 시행령개악, 특수고용노동자산재보험 전면 적용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11일 오후 3시 노동부 앞),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전직군 적용을 위한 토론회’(14일 국회헌정기념관)를 통해 개악된 산재보험법 실체를 폭로하고 전면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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