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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관계 불법 예방팀' 구성노동부 '노사관계 불법 예방팀' 구성
분규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공공.대규모 사업장 중점'

전국의 지방노동청 등 노동관서에 ‘노사관계 불법행위 예방팀’이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분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갈등요소를 찾아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함께 보고됐던 ‘분규 유형별 대응방안’도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최근 전국의 각 지방관서에 ‘노사관계 불법행위 예방팀’ 운영지침을 내려 보내고 예방팀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팀 구성 목적은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예방팀의 역할은 말 그대로 분규 예방에 있다. 다만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관계 당국과 협조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예방팀은 지방관서장과 노사지원과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 중점을 둬야 한다. 특히 노사갈등이 예상되는 공공부문과 대규모 사업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노동청이 현장을 책임진다면 노동부 본부는 법률적 자문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맡는다.

예방팀은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이나 신설 노조를 수시로 점검하고 갈등원인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향도 파악해 전파하는 업무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청별로 법적 자문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설득을 해서 미리 분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관계 개입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부가 법과 원칙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영희 장관의 섣부른 발언으로 알리안츠 지점장이 대량해고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노동부가 합법도급이라고 했던 KTX 승무원 문제도 법원판결에서 위장도급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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