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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 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노동법으로 보호할 것인지 경제법으로 보호할 것인지 달라진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특수고용직 보호 핑계로 ‘개인사업자’ 규정 우려
경제법적 보호 우선 조치…노동관계법 국회 계류
노동계, “정부, 국회 핑계로 재계 손들어준 것”

김동현 기자    




  특수고용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지침을 내놔 특수고용직을 ‘개인사업자’로 못박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수고용직 문제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 중 하나다. 논란의 핵심은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느냐 사업자로 인정하느냐의 문제. 재계는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봐야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간주근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차는 이들을 어떤 법으로 보호하느냐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경제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면 사업자와 특수고용직을 사업자간 관계로 보는 것이고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자 관계로 보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25일 ‘특고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재보험 등 노동관계법 보호방안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1차로 추진하고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추가로 수립하기로 했었다. 이번 공정위 심사지침은 경제법적 보호방안 후속조치다.
  
  경제법적 보호방안은 정부 시행령을 바꾸거나 부처 지침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노동법적 보호방안은 노동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김진표 의원발의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반발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보호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관련 법안은 9월 국회로 미뤄졌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번 공정위 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국회 처리가 늦어진다는 핑계로 사실상 재계의 손을 들어주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혹평하고 있다.
  
  이영화 서비스연맹 조직2국장은 “노동부가 묵인하고 공정위가 재계의 입장에 서는 형국”이라면서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를 개인자업자로 못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묵인하는 게 아니라 작년 10월 25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를 소관 부처별로 내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올 6월 국회에 상정됐던 산재보험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공정위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이들(특수고용직)의 개념부터 법률적 보호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법이 우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도 “노동관계법과 이번 지침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관계법이 통과되면 중복되는 내용은 노동부 소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바라보는 노동계 시각은 싸늘하다. 이 국장은 “노동부는 계속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만 한다”면서 “(노동관계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서종식 단병호 의원실 노동담당 보좌관은 “특수고용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손에 달려있다”면서 “정부가 산재법이나 특고 법안을 제출했지만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한나라당을 핑계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변명하면서 공정위 지침을 면죄부로 삼으려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07년07월31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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