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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쓰지도 말라?""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쓰지도 말라?"

국가가 국민의 사상과 사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라는 이름의 특권적 권력이 사람이 생각하고 보며 글 쓸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국가권력를 동원한 가공할 검열폭력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잇따랐고,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린 것.

민주노총을 비롯한 14개 민중사회단체는 정보통신부 삭제명령 사태에 대해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이번 삭제 명령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라며 규정하고 "우리는 수가기관과 정부가 진보적 사회단체의 인터넷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사실에 우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가기관의 국민검열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줄곧 탄압해 왔으며 냉전체제를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은 평화시대의 발목을 잡아 왔고, 이제는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사상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민중사회단체들은 "위헌적인 절차를 통해 내려지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명령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불복종 입장을 밝히고 "정권의 인터넷 사찰에 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구하는 한편, 인터넷의 감시와 검열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부 삭제명령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즉각 삭제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주문하면서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3항의 적용의 전면적 보류, 진보적 사회단체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사찰과 검열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정보통신부 삭제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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