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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뉴코아이랜드 공대위 긴급구제신청 받아들여 현장조사 진행
인권위, 뉴코아이랜드 공대위 긴급구제신청 받아들여 현장조사 진행

진보연대, 문화연대 등 130여개 사회단체가 결성한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한상열, 윤금순)>(이하 뉴코아이랜드 공대위)는 7월16일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농성 노동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후 이를 받아들여 오후 3시30분 경 뉴코아 강남점, 홈에버 상암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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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


진정인 1.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한상열, 윤금순)
2. 뉴코아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박양수)
3.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경욱)

진정인들의 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권두섭, 서상범, 송영섭, 최성호, 여연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901호
전화 2635-0419 팩스 2636-4019

피해자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욱,
뉴코아 노동조합 위원장 박양수 외 300여명

피진정인 경찰청장 이택순 외 성명불상의 경찰 3000여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피해자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1. 뉴코아 강남점 농성장의 봉쇄 상황

현재 뉴코아 강남점에서는 약 200여명의 뉴코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계약해지 반대 등을 회사측에 요구하면서 7월 16일 현재 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코아 강남점에 조합원들은 모두 신관 지하1층의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거농성 4일차였던 지난 7월 11일 회사측과 경찰은 함께 농성장과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막기 시작하였습니다.

- 신관 지하와 신관 1층이상 사이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4대의 버튼에서 지하1층버튼을 모두 파손하였습니다.
- 신관 지하와 신관 1층이상 사이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중간에 있는 방화 셔터를 내리고 방화 셔터 전원을 차단하였습니다. 셔터 양쪽에 있는 비상 방화문(화재시 출구)에는 용접을 통하여 쇠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쇠사슬을 끼워넣어 자물쇠로 잠그었습니다.
- 신관 지하와 신관 1층이상 사이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3군데의 비상계단통로에다가 경첩을 통하여 나사못을 박아 넣어 바깥쪽에서 잠그었습니다.

- 신관 건물은 왼쪽으로 본관과 연결되어 있는데 신관 지하 1층과 본관 지하(푸드코트)로 통하는 통로에 있는 방화셔터를 내리고 역시 전원을 차단한 후 셔터중간에 있는 방화문 두 개는 나사못으로 열리지 않게 고정하였습니다.

- 신관 건물은 오른쪽으로 킴스클럽 주차빌딩과 연결되어 있는데 킴스클럽 주차빌딩에 있는 3군데의 비상계단연결통로(외부 또는 지하2층으로 연결) 역시 쇠사슬과 자물쇠, 나사못과 경첩 등을 이용하여 바깥쪽에서 잠그었습니다.

- 농성자들은 킴스클럽 주차빌딩 지하에서 무빙워크를 통하여 주차빌딩 1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나 1층에 있는 3군데의 비상출입문은 모두 경첩과 나사못을 이용하여 바깥에서 잠그어 둔 상태입니다.
- 주차빌딩과 외부를 직접 연결하는 진입통로는 빠레트를 이용하여 각종 상품을 적재해 두어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유일하게 열려 있는 주차빌딩 1층 출입구에는 전경버스가 촘촘하게 주차되어 있고(버스 사이로 어린이 한명도 지나가지 못할 넓이임) 그 주위를 다시 경찰병력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갑제1호증의 1-뉴코아 강남점의 1층 도면
갑제1호증의 2-뉴코아 강남점의 지하 1층 도면
갑제2호증-경향신문 기사 프린트물
갑제3호증 1, 2-신관 지하1층과 본관 지하1층 사이의 방화셔터를 내리고 철봉 등으로 용접해 둔 사진
갑제4호증- 문을 쇠사슬로 감고 용접한 사진
갑제5호증-방화셔터를 내리고 용접까지 한 사진
갑제6호증-경찰이 매장 입구를 막고 고객들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사진
갑제7호증의 1, 2-경찰이 매장 주위를 막고 있는 모습의 사진


2. 홈에버 상암점 농성장의 봉쇄 상황

현재 홈에버 상암점에서는 이랜드 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계약해지 반대 등을 회사측에 요구하면서 7월 16일 현재 17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홈에버 상암점에서 농성자들은 모두 1층 매장계산대 주위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 1층에는 두군데의 고객 출입구가 있는데 이 두군데의 고객 출입구는 모두 경찰 버스 20대 가량으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버스와 버스 사이의 간격은 아이 한명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경찰 버스 주변으로는 전경이 몇겹이나 에워싸고 있습니다.

- 1층과 2층 사이는 무빙워크로 이어지는데 무빙워크의 2층 부분은 방화셔터를 내리고 1층의 농성자들이 2층으로 올라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셔터 앞쪽에는 빠레트와 생수통으로로 한번 더 막고 전경들이 그 앞을 다시 막고 있습니다.

- 또한 1층과 2층을 잇는 매장입구 부분도 방화셔터를 내리고 용접을 해 둔 상태입니다.

- 1층과 주차장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현재 주차장은 아예 주차장 입구를 전경버스가 봉쇄하고 고객의 차량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1층을 잇는 출입구 역시 빠레트를 쌓고 카트를 쌓아두는 방식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갑제8호증-홈에버 상암점의 도면
갑제9호증-2층의 방화셔터를 내리고 물품을 쌓아둔 사진
갑제10호증-경찰이 막고 있는 건물에서 농성자들이 바깥을 보는 사진
갑제11호증의 1내지6-경찰들과 전경들이 버스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봉쇄하고 있는 사진


3. 피해자들의 침해되는 기본권

위와 같이 경찰의 봉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는 있으나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갈 수 없고, 생필품 등의 반입의 경우에 생리대조차도 경찰에게 여러번 확인을 받고서야 통과시킬 수 있으며 가족이 찾아와도 만날 수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통로가 용접으로 땜질이 되거나 쇠사슬로 잠겨 있어서 자칫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 피해자들의 침해 기본권

1) 헌법제 10조-인격권

위와 같은 봉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자유의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롭게 누구와 만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필요한 물품이 있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에 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의약품도 제때 반입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건강권도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피의자의 신분인 것도 아니고, 현재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판단도 내려진 바 없기 때문에 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포괄적으로 감시당하고, 사용물품을 경찰에 의하여 확인당하고, 농성장에 찾아온 가족도 만날 수 없으며, 잠시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올 수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 중 그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일종의 “공권력에 의한 감금과 감시”에 해당합니다.

경찰의 이러한 봉쇄 행위는 피해자들의 건강권과 명예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포괄적 의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2) 헌법제12조-신체의 자유

경찰의 봉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농성장을 이탈하는 순간 다시 농성장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쟁의행위의 태양 중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직장점거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농성장을 이탈하는 순간 다시 직장점거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피해자들은 앞으로 농성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농성장에서 나갈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즉, 경찰의 봉쇄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헌법제10조-행복추구권(가족과 만날 수 있는 권리, 안전할 권리)

- 경찰의 봉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농성장에 친구나 심지어 가족이 찾아오더라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봉쇄행위를 하면서 농성장에 새로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이유를 불문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한반 나가면 들여보내 주지 않기 때문에 농성장을 이탈할 수 없기에 농성장 바로 근처에 와 있는 어린 자식들이나 남편도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또한 경찰은 스스로 소방법에 위반된다는 면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건물의 대부분의 출입문을 막고 방화셔터를 내린 후 용접을 해 둔 상태에서 그 앞을 지키는 방식으로 건물을 모두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내부에서 화재나 기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현재 전경버스가 세워져 있는 곳을 통하여 간신히 한명씩 탈출할 수 있을 뿐이어서 대량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결국 피해자들은 안전하게 지낼 권리와 가족을 만날 권리 등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다.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이렇게 침해되고 있지만 경찰의 봉쇄행위, 특히 모든 문을 막고 나가는 것만 허용하는 행위,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검사하는 행위, 문에 용접까지 하여 최소한의 안전조치까지 무시하는 행위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라.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또한 경찰은 피해자들이 아직 피의자의 신분도 아니고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신분임에도 마치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범죄자임을 전제로 일련의 기본권 침해행위(감금, 물품 반입 제한, 면회 제한 등)를 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4. 국가의 보호의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이들 사업장은 모두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현재 양쪽 농성장에는 방화셔터가 모두 폐쇄 또는 훼손되어 있고, 물건도 쌓여져 있습니다. 즉, 위 법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경찰이 이를 행하였다면 경찰이 위 법률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며, 만약 회사측에서 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면 경찰은 회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방 관련 법률의 제정목적은 모든 국민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결국 경찰 등 국가공무원에게는 위 법률을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히 준수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은 경찰의 기본권 침해 조치가 불법임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5.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법적인 근거 없는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고 있고,
‣경찰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모두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현재 범법자라고 결정이 된 바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범죄자로 취급하는 셈이 되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며,
‣소방 관련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에도 위반되는 조치인 바

결국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인권침해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진정인들의 진정을 인용하여 주시고, 아울러 피해자들의 침해 상황은 지금 곧바로 구제받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경찰의 봉쇄로 인하여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형편이므로 긴급히 구제신청을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입증자료

1. 갑제1호증의 1-뉴코아 강남점의 1층 도면
1. 갑제1호증의 2-뉴코아 강남점의 지하 1층 도면
1. 갑제2호증-경향신문 기사 프린트물
1. 갑제3호증 1, 2-신관 지하1층과 본관 지하1층 사이의 방화셔터를 내리고 철봉 등으로 용접해 둔 사진
1. 갑제4호증- 문을 쇠사슬로 감고 용접한 사진
1. 갑제5호증-방화셔터를 내리고 용접까지 한 사진
1. 갑제6호증-경찰이 매장 입구를 막고 고객들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사진
1. 갑제7호증의 1, 2-경찰이 매장 주위를 막고 있는 모습의 사진
1. 갑제8호증-홈에버 상암점의 도면
1. 갑제9호증-2층의 방화셔터를 내리고 물품을 쌓아둔 사진
1. 갑제10호증-경찰이 막고 있는 건물에서 농성자들이 바깥을 보는 사진
1. 갑제11호증의 1내지6-경찰들과 전경들이 버스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봉쇄하고 있는 사진
첨부서류

1. 위 입증자료 각 1부
1. 위임장 1부
2007. 7. 16.
위 진정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여연심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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