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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노동단체 이랜드·한국정부에 항의서한…파업 조합원 지지서한도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한국정부에 이랜드 노조 지도부의 석방을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소마비아 총장은 지난 1일 이상수 노동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노조가 극렬한 투쟁방식을 택하는 대신 정상적인 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관이 이랜드 노조 지도부의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마비아 총장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 즉 정당한 노조 활동을 펼치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와 구금행위에 대해 주목(attention)하고 있다"며 "ILO 산하 감독기관들과 특히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는 노조 지도부의 구금과 노사분쟁과 관련한 형사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소마비아 총장은 이상수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 "카리 타피올라 ILO 사무차장을 통해 중재(intervention) 요청을 전달했으나, 한국 정부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한국의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ILO 총장이 이랜드 사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등 국제 노동계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UNI는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를 대량 해고한 이랜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소하고, 한국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ILO의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UNI뿐만 아니라 각국 노동단체들은 이랜드와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잇달아 보내오고 있다. 브라질노총은 지난달 3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서한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장을 빼앗아가고 이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랜드측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홍콩노총도 지난달 23일 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법의 허점이 개정될 때까지 비정규직법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랜드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지지서한도 답지하고 있다. 스웨덴사업노동자노조는 "일자리와 양질의 고용 조건을 위한 여러분의 투쟁은 전세계 상업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노동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은회 기자/매일노동뉴스